징병 도피 러시아인 5명, 수개월째 인천공항에 발묶여

  • 뉴시스
  • 입력 2023년 1월 30일 00시 48분


징병을 피해 한국으로 온 러시아인 5명이 수개월째 인천국제공항에 발이 묶여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8일(현지시간) CNN은 지난해 9월 러시아 정부가 군사 동원령을 내린 뒤 해외로 도피한 러시아 남성 5명이 한국 당국의 수용 거부로 수개월째 인천공항에서 오도가도 못하고 상황에 직면했다고 전했다.

CNN에 따르면 이들 중 3명은 지난해 10월, 나머지 2명은 11월 한국에 도착해 난민심사를 신청했다. 그러나 법무부가 심사 회부를 거부당해 현재까지 공항 출국장에서 지내고 있다.

이종찬 공익법센터 어필 변호사는 “이들은 하루에 점심 한 끼만 제공받을 뿐 나머지는 빵과 음료수로 떼우고 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또 “샤워를 할 수 있지만, 옷은 손세탁해 갈아입고 활동 반경 또한 출국장과 면세장 구역으로 제한돼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또한 “그들이 의료 서비스를 받을 기회가 제한적이고 불안정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신건강에 대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앞서 난민인권네트워크 등 인권단체는 지난달 30일 법무부의 난민심사 불허로 이들 러시아인 5명이 수개월째 공항에서 지내게 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난민심사 불회부 결정 취소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31일 내려질 전망이다.

이들 러시아인들에게 유리한 판결이 내려질 경우 법무부는 난민 지위 부여를 재검토해야 한다.

CNN은 “18~35세 사이의 모든 건강한 남자들이 의무적으로 군에서 복무해야 하는 한국에서 징병제는 민감한 사안”이라고 짚었다.

러시아에서는 범죄 전력이 없는 60세 이하의 남성이 모두 징집 대상이다. 동원령 선언 이후 1주일 간 총 20만명에 달하는 러시아 남성이 조지아, 카자흐스탄 및 인근 유럽연합(EU) 회원국으로 도피했다.

전투를 거부하는 군인들은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지역의 지하 시설에 구금되며, 탈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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