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발 입국자 PCR 해제 방침에 中외교부 “적시 상응조치 고려”

  • 뉴스1
  • 입력 2023년 2월 22일 17시 02분


우리 정부가 내달 1일부터 중국발(發) 입국자에 대한 입국 후 코로나19 진단검사(PCR)를 중단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 중국 정부는 22일 이에 대한 상호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적시에 상호 조치를 고려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이날 앞서 우리 정부는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중국발 입국자의 (코로나19) 양성률이 1월 첫째 주 18.4%에서 2월 셋째 주 0.6%로 떨어져 방역 조치의 추가적 완화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3월1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 후 PCR 의무화 조치를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우리 정부는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 전 PCR과 Q코드(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 입력 의무화는 내달 10일까지 연장해 시행하되, 다른 방역 강화조치 중단에 따른 영향을 평가한 뒤 종료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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