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화형 인공지능(AI) ‘챗GPT’가 큰 관심을 모으며 생성형 AI를 둘러싼 저작권 침해 논쟁 역시 뜨거운 가운데 미국에선 AI가 생성한 이미지는 저작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22일(현지 시간) 미 저작권청은 이미지 생성 AI인 ‘미드저니’로 만들어진 만화의 이미지는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결정 내렸다. 다만 작가가 이미지 생성 AI를 사용했다 하더라도 만화 내에서 글과 이미지를 배치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저작권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미국 법원이나 기관이 AI로 만든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 범위를 판단한 첫 결정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9월 미 뉴욕에 거주하는 크리스 카쉬타노바가 미드저니를 사용해 그린 18페이지 분량의 만화 ‘새벽의 자리야(Zarya of the Dawn)’에 대한 저작권을 저작권청으로부터 승인 받으며 논란이 본격화됐다. 미드저니는 사용자가 원하는 이미지를 단어나 문장으로 입력하면 그림으로 생성해주는 AI다. 카쉬타노바는 만화의 내용을 구상한 다음 미드저니에 입력했고, 미드저니는 이를 만화 작품으로 생성했다.
지난해 9월 저작권청은 소설 전체에 대한 작가의 저작권을 인정했으나 같은 해 10월 만화에서 미드저니의 역할이 드러나지 않아 저작권 등록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저작권청은 “미드저니의 결과물을 예술가가 예측할 수 없기에 다른 예술가들의 도구와는 차별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작권청은 “인간 작가의 산물이 아니므로 저작권을 가질 수 없는 이미지를 제외하고 새벽의 자리야에 대한 저작권을 재발행하겠다”고 밝혔다.
카쉬타노바는 저작권청의 결정에 대해 “글과 이미지를 배치하는 방식을 저작권으로 인정한 것은 반가운 소식”이라며 “AI 예술 커뮤니티에서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AI가 그린) 이미지 자체가 나의 창의성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것이므로 저작권이 있다는 주장을 어떻게 하면 관철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드저니 측 역시 환영하는 입장이다. 사측 변호사인 맥스 실스는 “미드저니와 예술가들에게 큰 승리”라며 “만약 예술가들이 미드저니와 같은 생성 AI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자신들의 창의력을 활용한다면 저작권을 보호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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