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마크롱, “임신중지 권리 헌법 명시”…의회 제출 예고

  • 뉴시스
  • 입력 2023년 3월 9일 14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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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여성의 임신중지 권리를 명시한 개헌안을 의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8일(현지시간) 예고했다. 1975년 임신중지권을 법제화한 프랑스가 이제는 헌법상 권리로 인정하겠다는 움직임이다.

프랑스24 등 외신을 종합하면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지난 2020년 사망한 여성 인권 운동가 지젤 알리미를 추모하는 행사에서 “정부는 임신중지권을 헌법에 명시하는 법안을 몇 달 내 (의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헌법 명시는) 임신중지를 선택할 수 있는 여성의 자유를 명문화하는 것”이라며 “그 무엇도 이 권리를 제한하거나 폐지할 수 없다는 엄숙한 보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여성의 권리는 (달성 되더라도) 늘 무너지기 쉽다”며 “오늘날 이 자유가 무너지는 것을 보고 있는 전 세계 여성들에게 연대의 메시지를 보낸다”고 덧붙였다.

당초 프랑스는 지난 1975년 임신 중지를 합법화하고 후속 법률을 통해 안전한 환경에서 익명으로 임신 중지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했다. 임신중지 권리를 헌법에 포함하려는 움직임은 지난해 6월 미국 대법원이 임신 중지의 헌법적 권리를 인정하는 기존 판례를 49년 만에 번복하자 가속화했다.

프랑스 하원은 지난해 11월 헌법에 여성의 임신중지 권리 명시를 추진하는 개정안에 찬성표를 던졌지만 현재 상원의 심의를 기다리는 상황이다. 다만 보수파가 다수를 차지하는 상원은 임신중지 ‘권리’로 표현한 하원 개헌안과 달리 ‘자유’로 칭하고 있다.

한편 지젤 알리미의 아들이자 언론인인 세르지 알리미는 “나라가 극도로 불공평한 연금 개혁과 맞서고 있는 시기에 연 행사”라며 이날 추모 행사에 불참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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