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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프랑스, 하원 표결 없는 연금개혁 입법 강행에 주요 도심 반대 시위 격화
뉴시스
업데이트
2023-03-17 09:49
2023년 3월 17일 09시 49분
입력
2023-03-17 09:48
2023년 3월 17일 09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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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롱 정부가 특별 헌법 권한을 행사해 연금 개혁안을 통과시킨 것을 두고 프랑스 주요 도심에서 반대 위가 격화되고 있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정년을 62세에서 64세로 연장하는 연금개혁안에 관련해 하원 표결 절차를 생략하고 ‘특별 헌법 조치(헌법 49조 3항)’를 통해 법안으로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에는 정년을 2030년까지 62세에서 64세로 늘리고 연금 수령 기여 기간을 기존 42년에서 43년으로 늘리는 등의 원안이 그대로 담겼다.
이에 파리, 마르세유, 리옹 등 주요 도심에서 반대 노조와 시민단체가 거세게 반발하며 시위를 벌였다. 파리 콩코르드 광장에는 수천 명의 시위자들이 운집해 모닥불을 피우고 거리 쓰레기에 불을 지르며 유리창을 부수는 등 격한 시위를 이어갔다.
프랑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경찰이 최루탄과 물대포를 동원했고 이 과정에서 최소 120명이 구금됐다고 16일(현지시간) AP통신이 전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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