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재판소, 푸틴에 체포영장 “우크라 아동 납치…전쟁범죄”

  • 동아닷컴
  • 입력 2023년 3월 18일 08시 31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GettyImages)/코리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GettyImages)/코리아
국제형사재판소(ICC)가 17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전격 발부했다.

ICC 전심재판부는 이날 홈페이지에 성명을 올려 우크라이나 어린이를 불법 연행하고 러시아로 무단 이송한 혐의로 푸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달 22일 검찰 청구를 토대로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점령지에서 아동을 불법 이주시킨 전쟁범죄 행위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볼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범죄가 침공 당일인 최소 지난해 2월 24일부터 시작됐다면서 “해당 행위를 저지른 민간 및 군 하급자들에 대한 통제를 제대로 하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이 있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마리야 리보바-벨로바 러시아 대통령실 아동인권 담당 위원도 동일한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ICC가 공식적으로 러시아 최고위급 인사를 피의자로 특정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국가원수급의 ICC 체포영장 발부 사례는 이번이 세 번째다. 이전에 수단의 오마르 알 바시르 전 대통령, 리비아의 독재자 무아마르 카다피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바 있다.

수사를 총괄한 카림 칸 ICC 검사장은 성명을 내고 “우리가 확인한 사건에는 최소 수백 명의 우크라이나 아동이 보육원과 아동보호시설에서 납치돼 (러시아로) 강제로 이주당한 사실이 포함된다”며 “아동 다수가 이후 러시아에 입양된 것으로 의심된다”고 말했다.

칸 검사장은 “아동들에 대한 러시아 시민권 부여가 신속히 이뤄져 러시아 가정에 수월하게 입양될 수 있도록 푸틴의 대통령령을 통한 법 개정도 이뤄졌다”며 “아이들이 전쟁의 전리품처럼 취급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현재로서 푸틴 대통령의 신병 확보는 불가능에 가깝다. 통상 ICC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당사국은 ICC 규정과 자국 국내법상 절차에 따라 체포 및 인도청구를 이행해야 하지만, 러시아는 2016년 ICC에서 탈퇴해 협조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ICC는 피고인이 참석하지 않은 결석 재판은 진행하지 않기에, 푸틴 대통령에 대한 재판 개시 시점도 불투명하다고 CNN은 설명했다.

다만 ICC 회원국들은 체포영장이 발부된 혐의자면 외국 정부 수반일지라도 체포해서 ICC에 넘겨야 하기에 푸틴 대통령의 외교적 고립이 심화할 전망이다.

푸틴 대통령에 대한 ICC 영장 발부에 드미프리 페스코프 러 크렘린궁 대변인은 “무례하고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며 “ICC 조치는 러시아에 대해선 무효이고 법적 효력이 없다”고 반발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ICC의 결정에 대해 ‘역사적’이라고 평가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ICC의 결정은 역사적인 책임으로 이어질 역사적인 결정이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점령지에서 이주시킨 아동의 수는 1만6000명보다 훨씬 많을 수 있다”며 “이들의 이주는 러시아를 이끄는 최고 관리, 즉 푸틴으로부터 시작되는 국가 주도 악의 정책”이라고 비판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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