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자베스 보른 프랑스 총리가 지난주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내놓은 정부 연금 개혁안에 대해 하원(국민의회) 표결을 건너뛰고 바로 입법할 수 있도록 헌법 조항을 사용한 데 대해 20일(현지시간) 오후 심판대에 선다.
AFP통신에 따르면 하원은 이날 오후 4시(한국시간 자정)쯤 보른 총리에 대한 2가지 불신임안에 관해 토론하고 표결할 예정이다. 정년퇴직 연령을 62세에서 64세로 늘리겠다는 마크롱 정부 연금개혁안에 반발한 야당 진보당(PR)과 국민연합(NR)은 지난 17일 보른 총리 불신임안을 각각 제출했다.
앞서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16일 프랑스 헌법 제49-3조항을 가동해 국민 반발에도 불구하고 연금 개혁에 박차를 가했다. 이 조항은 정부가 긴급한 상황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총리 및 내각의 책임하에 하원 의결 없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한다.
반대하는 의원들은 24시간 내 내각 불신임안을 발의할 수 있다. 재적 의원의 절반 이상 찬성으로 가결될 경우 법안은 취소되며 내각 총사퇴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정부에게는 굉장한 모험에 해당한다. 불신임안이 부결될 경우 법은 자동 발효된다.
다만 관측통에 따르면 현재로서 보른 총리에 대한 불신임안은 정족수 미달로 부결될 것이라는데 무게가 실리고 있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모든 야당이 협력하면 가결될 수 있지만 일단 중도우파 공화당(LR)이 불참 의사를 밝혔다. 에리크 시오티 LR 대표는 “혼란에 혼란을 가중하는 것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의 당은 불신임안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AFP는 소수가 불신임안을 지지한다 해도 정부는 살아남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진단했다. 요컨대 총리 불신임안이 통과되려면 61석을 가진 LR에서 최소 30명 이상이 다른 야당들과 함께 반대해야 하는데 쉽지 않다는 전망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마크롱 정부가 불신임안 통과 여부와 상관없이 새 총리를 제명해 이미지 쇄신을 시도할 거란 전망도 나온다. 정치연구센터 소속 브루노 쾨르스는 새 총리 지명은 “가장 위험이 적고 새로운 계기를 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