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내고 늦게 받는’ 佛 연금개혁, 64세로 정년 늘리고 경력단절 여성에 보너스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3월 21일 17시 35분


‘에마뉘엘 마크롱표’ 프랑스 연금개혁의 핵심은 ‘더 내고 늦게 받는 것’이다. 우선 현행 62세인 정년 및 연금 수령 시작 연령은 올 9월부터 매년 3개월씩 늘어나기 시작해 2030년 64세로 높아진다. 2014년 연금을 전액 수령하기 위해 납입해야하는 기간도 당초 현행 42년에서 2035년부터 1년 늘리기로 했지만 이번 개혁안에서는 2027년으로 8년 앞당겼다.

마크롱 정권은 기존의 연금 체계를 수술하지 않으면 2030년까지 연 135억 유로(약 19조 원)의 재정적자가 예상되는 등 국가 전체의 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이번 개혁안이 실시되면 177억 유로(약 25조 원)의 흑자가 기대된다는 점을 집중홍보하고 있다.

프랑스가 매년 연금으로 지출하는 돈은 2021년 기준 국가총생산(GDP)의 14.5%다. 유럽연합(EU)에선 그리스, 이탈리아에 이어 세 번째로 높다.

연금 수급자에게 불리한 조항만 있는 것도 아니다. 연금 수령액의 상한선은 최저임금의 75%(월 약 142만 원)에서 85%(약 168만 원)로 오른다. 육아휴직 기간 또한 최저연금 산정에 포함하기로 했다. 출산, 입양으로 아이가 있는 여성 노동자에게 연금의 최대 5%를 보너스로 지급하는 조항도 추가됐다. 출산과 육아에 따른 여성 근로자의 경력 단절을 감안한 조치다.

파리교통공사, 프랑스 전력공사, 프랑스 중앙은행 등 일부 공공부문의 신입직원들은 조기 퇴직을 허용하는 그간의 특별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대신 우파 공화당의 요구를 받아들여 16세 이전에 일을 시작한 사람은 58세, 18세 이전이면 60세에 조기퇴직할 수 있는 조항도 마련했다. 양성평등지수처럼 ‘시니어지수’를 만들어 각 기업이 고령 노동자 고용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도 평가한다.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보유한 기업은 올 7월부터 이 지수를 공개해야 한다.

미 뉴욕타임스(NYT)는 프랑스 내 반대 여론의 배후에는 ‘더 내고 늦게 받는 것’에 대한 반발 심리는 물론 장관 시절부터 친기업 정책을 펴 ‘부자의 대통령’이라는 이미지가 굳어진 마크롱 대통령의 개인 캐릭터와도 관련이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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