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뉴욕서 가스레인지 못쓰나…새건물에 화석연료 금지 법안 추진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3월 27일 15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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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주가 새 건물에 천연가스와 화석연료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제정할 방침이다. 민주당이 기후변화 대응 차원에서 추진되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신축건물에서 벽난로, 온수기, 빨래 건조기, 가스레인지 등을 사용할 수 없다.

26일(현지 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민주당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와 뉴욕주 상·하원 민주당 의원들은 신축 공사에서 화석연료를 금지하는 법안을 이달 31일 제정할 예정이다. 법안에 따르면 주거용을 비롯한 대부분 새 건물에서는 천연가스와 화석연소 사용이 금지되며, 식당 병원 실험실 세탁소 등에는 예외 규정이 적용된다. 이 법안은 이르면 2025년 1월부터 시행된다.

미국에서는 올해 초 미 연방 소비자상품안전위원회 위원이 가스레인지 금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발언한 이후 전국적으로 관련 논의가 활발해졌다. 법안이 통과하면 뉴욕주는 입법을 통해 금지 조치를 취하는 첫 사례가 된다. 캘리포니아와 워싱턴은 법안이 아닌 건축 조례를 통해 비슷한 조치를 하고 있다고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설명했다.

공화당은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대선 잠룡인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가스레인지에 면세 혜택을 줘야 한다”면서 “연방 관리들이 우리의 가스레인지를 빼앗아 가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여론조사 기관 시에나 칼리지의 조사에 따르면 뉴욕 시민의 53%가 법안 제정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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