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현지시간) AFP, DPA 통신 등은 “안 이달고 파리시장이 파리 20개 주민들을 대상으로 전동 킥보드 대여 서비스를 지속할지 찬반을 묻는 주민 투표를 시행한 결과, 반대표가 90%에 달했다”고 보도했다.
투표율은 유권자 130만 명 가운데 7%에 불과했지만, 파리시는 투표율과 관계없이 투표 결과가 구속력이 있다고 간주했다.
이에 따라 파리시는 유럽 주요 도시들중 전동 킥보드 대여 서비스를 금지한 첫 번째 도시가 됐다. 다만 이번 투표 결과와 별개로 개인 소유의 전동 킥보드에는 제재를 가하지 않을 예정이다.
파리시는 현재 파리에서 전동 킥보드 대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라임’, ‘도트’, ‘티어’ 등 업체 3곳과의 계약도 오는 8월 말을 끝으로 종료할 예정이다.
전동 킥보드는 2018년 파리에 도입돼 차량을 대체하는 교통수단으로 활발히 활용됐다.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간단하게 대여하면서 차량 소유나 지하철 이용을 원하지 않는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인기를 끌었다. 관련 사업이 확대되면서 현재는 프랑스 200여 개 도시에서 전동 킥보드 대여가 매일 약 10만 건 이상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전동 킥보드 운전자의 난폭 운전, 음주 운전, 무분별한 주차 등이 이어지면서 사망 사고까지 발생하자 이를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커졌다.
이날 전동 킥보드를 반대하는 단체들은 파리시의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전동 킥보드 사고 피해자들을 대변하고 있는 단체 ‘아파코비’의 공동설립자 아르노 킬바사는 “우리가 4년 넘게 싸워온 결과”라면서 “모든 파리지앵은 보도에서도, 길을 건널 때도 긴장된다고 한다. 그래서 반대표를 던진 것”이라고 밝혔다.
이달고 시장 또한 “전동 킥보드 비즈니스 모델은 10분에 5유로(약 7천100원)로 매우 비싸다”며 “(전동 킥보드는) 지속 가능하지 않으며 무엇보다도 많은 사고의 원인”이라고 말했다.
이에 킥보드 대여 업체들은 관련 문제들을 전동 킥보드 금지가 아닌 규제 강화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킥보드 대여사업체 ‘도트’ 측 상무이사 니콜라 고스는 “물론 (전동 킥보드) 운전 위반과 위험한 행동은 존재한다”면서도 “이는 전동 킥보드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본성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교육, 적발, 처벌”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대여업체 ‘라임’의 프랑스 지사 관계자인 하디 카람은 AFP와의 인터뷰에서 “영국 런던, 스페인 마드리드, 미국 워싱턴이나 뉴욕에서는 전동 킥보드가 확대되는 추세”라며 “파리의 정책이 시류에 역행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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