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적극적 안락사’ 합법화 추진… 마크롱 “여름 전까지 법안 마련”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4월 4일 16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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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프랑스가 살 가능성이 희박한 말기 환자를 대상으로 ‘적극적 안락사’를 합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AFP통신이 3일(현지 시간) 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이날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프랑스 시민 184명으로 구성된 시민 자문기구인 ‘184 프랑스 시민들’과 만나 “프랑스식 (안락사) 모델을 담은 법안을 여름 전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고칠 수 없는 병으로 고통받는 환자가 자유의지로 안락사를 원한다고 밝히는 경우에만 이를 허용할 것”이라며 “정부가 기구의 제안을 반드시 따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법안을 마련해도 의회 통과 관문이 남아 있다. 이 매체에 따르면 프랑스 좌파와 일부 중도파는 안락사에 찬성하지만 우파 진영은 반대하고 있다.

프랑스는 2005년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소극적 안락사’를 도입했지만 약물 등을 통해 사망을 돕는 ‘적극적 안락사’는 아직 불법이다. 환자가 스스로 약물을 복용 또는 투약해 죽음에 이를 수 있도록 의료진이 약물을 처방하는 ‘조력 자살’도 불법이다. 2016년에는 고통이 심한 말기 환자에게 의시가 강력한 안정제를 지속적으로 투여할 수 있는 법안만 통과시켰다.

하지만 지난해 프랑스 국가윤리위원회가 적극적 안락사를 검토할 수 있다며 전향적인 입장을 내비치면서 관련 논의가 활발해졌다. 이후 이달 2일 ‘184 프랑스 시민들’이 적극적 안락사 합법화를 정부에 권고하기로 했다. 투표 결과 자문위원 4분의 3이 적극적 안락사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권고는 구속력은 없다.

현재 유럽에서는 네덜란드, 벨기에, 스페인이 적극적 안락사를 허용하고 있다. 스위스는 안락사는 불법이지만 조력 자살은 허용한다.

2일 프랑스 주간지 ‘저널 뒤 디망슈’가 프랑스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70%가 적극적 안락사에 찬성했다. 단, 본인이 불치병 환자인 경우 안락사를 선택하겠다고 답한 비율은 36%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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