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일본 외교청서에 기술한 부분에 대해 한국 정부가 항의한 것을 두고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냈다.
12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마쓰노 히로카즈(松野博一)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독도에 대해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 보나, 국제법에 비추어 보나 명백히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또다시 억지 주장을 폈다.
앞서 11일 일본 외무성은 2023년판 외교청서를 발표했다. 외교청서에는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명)는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 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히 일본 고유 영토”라며 “한국은 경비대를 상주시키는 등 국제법상 아무 근거가 없는 채 불법 점거를 계속하고 있다”고 명기했다.
이에 외교부는 즉각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내고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또 이날 구마가이 나오키(熊谷直樹) 주한일본대사관 대사대리(총괄공사)를 초치하고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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