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헌법위원회가 14일(현지시간)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연금개혁안에 대한 위헌 여부를 판단한다. 전문가들은 연금 개혁안이 부분적으로 수용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로이터·AFP통신과 프랑스 현지 매체들을 종합하면 프랑스 헌법위는 이날 연금개혁안이 프랑스 헌법에 따라 수용, 수정 또는 거부돼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헌법위 결정은 이날 현지시간으로 오후 4시(한국시간 오후 11시)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
1958년 설립된 프랑스 헌법위는 새로운 법률이나 법령이 합헌인지를 면밀히 조사하고 프랑스의 모든 선거와 국민투표를 감독한다. 위원회의 승인 없이는 새로운 법안은 법률로 제정될 수 없다.
위원회는 9명으로 구성되는데, 대통령과 상·하원의장이 각각 3명씩 지명한다. 현재 남성 6명과 여성 3명으로 구성돼 있다. 논의가 어떻게 진행됐고, 누가 찬성하고 반대했는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25년 뒤에나 대중에게 공개된다.
헌법위는 법안 내용뿐만 아니라 법안이 통과된 방식도 검토한다. 마크롱 대통령은 연금개혁안에 대한 야당과 여론의 반대를 돌파하기 위해 의회(하원) 표결을 건너뛰는 강수를 뒀다. 정부가 긴급한 상황에서 의회의 동의 없이 입법을 가능하게 한 ‘헌법 49조 3항 특별규정’을 동원했는데, 이 점이 위원회의 논의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헌법위가 법안을 완전히 거부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위원회 역사상 단 한 건의 법안만을 완전히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가능성이 큰 시나리오는 위원회가 법안의 내용을 일부 변경하라고 결정하는 것이다.
헌법 전문가인 로렐린 폰테인은 AFP에 “이 위원회는 사회적 개혁에 대응하지 않고, 항상 있었던 길을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파리 정치대학의 브루노 카우트레스 교수는 프랑스 매체 더 로컬에 “위원회가 법안의 모든 부분을 그대로 통과시킬 것 같지는 않다”면서 “법을 완전히 거부하는 것은 정부가 모든 입법 과정에서 법을 벗어나 행동했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위원회가 연금개혁안에 부분 수용(수정)을 결정할 경우, 법안은 마크롱 대통령의 서명을 받은 뒤 공포된다.
헌법위는 국민투표 적합성 판단도 내린다. 앞서 좌파와 중도의 상·하원의원들은 지난달 20일 엘리자베스 보른 총리에 대한 불신임안이 부결되면서 연금개혁안이 통과하자, 국민투표를 요청했다.
헌법위에서 국민투표가 적합하다는 판단을 내놓는다면, 9개월 동안 유권자의 10분의 1 또는 약 480만 명의 시민들로부터 연금개혁안에 대한 반대 서명을 받아야 한다.
카우트레스 교수는 “위원회가 국민투표를 허용할 가능성이 높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크롱이 법을 시행하는 것을 반드시 막을 수는 없을 것”이라며 “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약 500만 명의 서명을 모을지 불확실하다”고 설명했다.
헌법위의 한 위원은 프랑스24에 “이사회의 결정은 아마도 일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복잡할 것”이라며 “프랑스의 정치적 위기에 명쾌한 해결책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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