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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佛 헌법위, 연금개혁법 ‘정년 64세 연장’ 합헌…6개 조항 제외
뉴시스
업데이트
2023-04-15 03:48
2023년 4월 15일 03시 48분
입력
2023-04-15 01:53
2023년 4월 15일 01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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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추진한 연금개혁 법안에 반대하는 시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헌법위원회가 개혁안의 핵심 내용인 정년을 64세로 연장하는 조항을 합헌으로 판단했다.
14일(현지시간) AFP통신, BBC 등에 따르면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이날 노동자의 정년을 62세에서 64세로 연장하는 조항을 인정했다.
다만 법안에 담긴 6개 조항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며 부분 위헌 결정을 내렸다.
정년 연장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 60세 이상 고령자의 무기 계약직(CDI) 고용을 의무화하는 조항과 이를 감시하기 위해 관련 기업의 전체 고용 중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 등이다.
헌법위원회는 또 연금개혁 법안을 국민투표에 붙이자는 좌파 야당의 제안은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렸다.
마크롱 대통령은 앞으로 48시간 안에 법안에 서명하겠다고 말했다고 프랑스 BFM 방송이 보도했다.
전문가들은 헌법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마크롱 대통령에게 정치적 승리로 기록될 것이지만, 수개월간 이어진 대규모 시위로 사회 곳곳이 마비되는 등 적지 않은 후유증을 남겼다고 말했다.
엘리자베스 보른 총리는 헌법위원회 결정 후 발표한 성명에서 “(헌법위 결정으로) 법안을 처라히기 위한 민주적 과정은 그 끝에 다다르고 있다”며 “오늘밤에는 승자도 패자도 없고”고 밝혔다.
야당은 헌법위원회의 결정에 반발했다.
야당인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LFI)’의 장 뤼크 멜랑숑 대표는 “헌법위원회의 결정은 그들이 주권자인 국민들보다 대통령 군주제의 요구에 더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앞으로도 싸움은 계속 돼야 하고 우리는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개혁에 반대하는 극우 마린 르펜 국민연합(RN) 대표는 “마지막 결정권은 국민에게 있다”며 “이 불필요하다고 부당한 개혁에 대해 국민은 권력 교체를 준비할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14일 밤 파리에서 헌법위원회 결정에 항의하는 시위에 급진 세력 등 1만명이 넘는 시위대가 집결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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