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인종 잘못 눌렀을뿐인데…흑인 소년에 총 쏜 美백인 집주인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4월 18일 16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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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제가 총에 맞았어요.”

13일(현지 시간) 밤 미국 미주리주 캔자스시티의 주택에 사는 제임스 린치(42)가 샤워를 마치고 침대에 누우려는 순간 어디선가 가냘픈 목소리가 들려왔다. 평소 조용한 동네여서 밤에 소리가 들리는 건 이례적인 일이었다. 창문 밖을 내다보니 누군가 땅에 쓰러진 채 이웃집 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집 밖으로 나온 린치는 마당과 울타리를 지나 이웃집 앞으로 향했다. 린치는 눈앞의 광경에 깜짝 놀랐다.

그곳엔 피투성이가 된 한 흑인 소년(16)이 쓰러져있었다. 머리와 팔에 총을 맞은 상태였다. 소년의 손목에선 아직 맥박이 뛰고 있었다. 린치는 소년의 손을 잡으며 이름을 물었다. 소년은 뭔가 말하려 했으나 입 밖으로 말이 나오지 않았다.

소년은 조금 전 부모 심부름으로 집 밖을 나섰다가 변을 당했다. 부모는 소년에게 주소가 ‘115번 테라스’인 집으로 가서 11살짜리 쌍둥이 동생들을 데려 오라고 했다. 소년은 어둑한 골목에서 그 곳을 찾다가 주소를 잘못 보고 ‘115번 스트리트’ 집의 초인종을 눌렀다. 초인종을 잘못 누른 대가는 참혹했다.

집주인인 앤드류 레스터는 84세의 백인 남성이었다. 그는 집 앞에 있는 흑인 소년을 향해 총을 쐈다. 그의 32구경 권총에서 발사된 총알은 유리문을 뚫고 소년의 머리에 맞았다. 레스터는 쓰러진 소년에게 다가가 팔에 또 다시 쏜 것으로 조사됐다.

린치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레스터를 곧바로 체포했다. 하지만 24시간 동안 구금됐다가 주법에 따른 ‘기소 전 구금 가능 시간’이 지나 풀려났다. 이에 주민 수백 명이 레스터 집 앞으로 몰려와 항의 시위를 하는 등 거센 비판이 일었다. 결국 경찰은 17일 중범죄 혐의로 레스터를 기소했다.

13일(현지시간) 미국 미주리주에서 다른 집 초인종을 잘못 눌렀다는 이유로 총격을 당한 랠프 얄(16)의 모습. (트위터 ‘jtimberlake‘ 갈무리)
13일(현지시간) 미국 미주리주에서 다른 집 초인종을 잘못 눌렀다는 이유로 총격을 당한 랠프 얄(16)의 모습. (트위터 ‘jtimberlake‘ 갈무리)
소년의 이름은 랠프 얄이다. 라이베이라 이민자 부모를 두고 있고, 학교에서 비디오 게임과 운동을 잘 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얄은 심각한 뇌손상을 입긴 했지만 응급 수술을 받아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다. 경찰은 “얄이 레스터의 집 문턱을 넘지 않았고, 총격이 이뤄지기 전 어떠한 말도 오간 흔적이 없다”며 “이번 사건이 인종 관련 동기로 발생했는지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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