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에게 폭발물을 던져 체포된 기무라 류지(木村隆二·24) 용의자가 과거 트위터를 통해 기시다 총리가 세습 정치인이라며 비판했다고 현지 언론들이 전했다.
공영 NHK, 요미우리 신문 등에 따르면 기무라는 지난해 6월 공직선거법이 규정하고 있는 피선거권 조건으로 인해 입후보하지 못하는 것이 부당하다며 고베(神?) 지방재판소(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참의원(상원) 선거를 한 달 앞둔 상황이었다.
일본에서는 참의원 의원, 광역지방자치단체 지사 선거에 출마하려면 연령 30세 이상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공탁금 300만엔(약 2945만원)도 필요하다.
기무라의 것으로 추정되는 트위터 계정에는 지난해 6월27일 “참의원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어 20대 초반 원고가 나라에 제소했다. 성인 이상 연령을 요구하는 것, 300만엔 거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입후보하지 못하는 점 등 명확한 제한 선거다”는 글이 올라왔다.
특히 소장 사진도 함께 게재됐다. 소장에 적힌 원고의 이름은 검은 색으로 칠해져 있어 확인할 수 없으나, 기재된 날짜는 같은 해 6월22일로 기무라가 법원에 제출한 소장 날짜와 일치한다.
소장 오른쪽 상단에는 법원이 2022년 6월24일 접수했음을 나타내는 도장도 찍혀져 있다. 이 날짜도 기무라의 접수 날짜와 같다. 특히 지난해 9월8일에는 기시다 총리가 국회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전 총리의 국장에 대해 설명하는 내용의 뉴스 링크를 걸고 “기시다 총리도 세습 3세다. 민의를 무시하는 사람은 통상 정치가가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당시 아베 전 총리의 국장 반대 여론을 기시다 총리가 무시했다는 뜻으로 읽힌다.
그러면서 “(정치인) 세습이 만연한 원인은 300만엔 공탁금을 요구하는 위헌적인 공선법(공직선거)이 있기 때문이다. 서민은 입후보할 수 없으며 민주주의는 붕괴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통일교와 정치 간 관계 염두에 두고 “입후보해도 싸울 상대는 종교단체 조직표다. 일반인이 절대 정치인이 될 수 없는 구조”라고 적었다.
앞서 이달 15일 오전 11시25분께 와카야마(和歌山)현 와카야마시의 사이카자키(?賀崎) 어항에서 보궐 선거 유세를 하던 기시다 총리에게 기무라가 폭발물을 던졌다. 기무라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기시다 총리와 현장에 있던 시민들은 부상을 입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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