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대법원, ‘징역 33년’ 아웅산 수치 고문 일부 사건 재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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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4월 20일 16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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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대법원이 복역 중인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이 유죄 판결을 받은 일부 사건을 재심리하기로 결정했다.

1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얀마 대법원은 부패, 선거법 위반, 국가 기밀 누설 등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수치 고문의 상고를 받아들여 재심리할 예정이라고 정통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대법원의 재심리 대상엔 부정 선거 혐의 등을 포함해 7건의 사건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소식통은 “판사가 7건의 사건에 대한 (수치 고문의) 재심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수치 고문은 지난해 12월 재판에서 문민정부 시절 재난 예방 활동용 헬리콥터 구매 및 관리와 관련해 국가 재정에 손실을 끼친 혐의 등으로 7년 형을 받았다.

또 지난해 9월 각각 3년 형이 선고된 부정 선거 혐의와 공무상 비밀엄수법 위반 혐의 재판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다시 심리할 예정이다.

미얀마 군부는 수치 고문이 이끈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의 압승으로 끝난 2020년 11월 총선을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며 이듬해 2월 쿠데타를 일으키고 반대 세력을 유혈 진압해왔다.

2021년 2월1일 민 아웅 흘라잉 최고사령관이 이끄는 미얀마 군부는 쿠데타를 통해 정권을 장악하고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수치 고문을 구금했다.

올해 77세인 수치 고문은 쿠데타 직후 부패와 국가 기밀법 위반, 선동 등 여러 혐의로 군부에 의해 기소됐고 지난해 12월 징역 33년 형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이다.

미얀마 군부는 이외에도 쿠데타에 반대하는 시위를 철저히 탄압하고 언론인과 정치인들을 체포해 국제사회의 지탄을 받고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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