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의 한 호텔에서 한국인 여성 이모 씨(31)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남자친구 한국인 김모 씨(32)가 구속됐다.
5일 자유시보와 중국시보 등에 따르면 남부 가오슝 지방법원은 전날 오후 8시경 새로운 물증을 제시한 관할 가오슝 지검의 두 번째 구속영장 신청을 받아들여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가오슝 지검은 전날 낮에 보석으로 풀려난 김 씨를 상대로 진행한 추가 조사 자료 및 법의관의 부검 소견을 첨부해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관할 법원에 요청했다. 이에 법원은 김 씨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사를 진행해 영장 발부를 허가했다.
관할 지검 수사 결과에 따르면 김 씨는 사건 조사에서 이 씨와 4년여간 교제하며 사이가 좋았으나 결혼 문제로 사소한 다툼이 있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현지 경찰이 이 씨의 한국 친구들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이 씨가 김 씨의 잦은 폭력 행사로 힘들어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 씨가 폭력으로 인해 코가 멍들고 얼굴이 부어있는 사진을 찍어 친구들에게 보여준 적이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경찰은 이 씨가 호텔 방 안에서 숨지기 전 방에서 격렬한 충돌음이 들렸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경찰은 이 씨가 좌측 후두부에 둔기로 맞은 부분의 상흔과 현장에서 압수한 고량주 병 모양이 일치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이 씨는 김 씨와 대만 여행을 하다 지난달 24일 오후 1시 30분경 가오슝의 한 호텔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 그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30분 만에 숨졌다.
법의관은 지난달 27일 부검에서 이 씨의 좌측 후두부 상처가 일반적으로 넘어져서는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며 타살 가능성을 거론했다.
관할 법원은 당시 사건 현장 및 증거가 이미 보존됐다며 수사 보강 지시와 함께 김 씨가 외국인이라는 신분을 고려해 검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대만 언론은 한국의 일반 살인죄 형량 하한선이 징역 5년 이상인 반면 대만은 10년 이상이라며 한국과 대만이 범죄인 인도 협약을 맺지 않아 한국으로 신병 인도가 쉽지 않은 만큼 복역을 마치면 추방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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