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관련해 역사적 사실을 부인하며 망언을 쏟아낸 일본인 교수가 챗GPT에 ‘위안부 문제’, ‘원폭 투하’를 입력한 결과 잘못된 역사 인식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아리마 테츠오 와세다대 사회학과 교수는 9일 일본 3대 시사 주간지로 꼽히는 ‘슈칸신초’(週刊新潮)의 인터넷판 ‘데일리 신초’에 특별기고문을 게재해 이같이 주장했다.
◇日 교수 “위안부는 강제성 없었다…과반수는 일본 여성” 주장
그는 먼저 챗GPT에‘위안부 문제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위안부 문제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이 아시아 각지에서 위안부 제도를 만들어 수많은 여성들을 강제적으로 성노예로 삼았다고 알려진 문제다. 위안부란 일본군이 설치한 군수공장이나 병영, 병원 등에서 군인들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강제로 끌려간 여성들을 말한다.
#위안부 제도는 강제연행과 강제노동을 통해 여성들을 위안부로 종사하게 했다는 점, 그리고 그 대부분이 미성년자나 가난한 가정 출신의 여성이었다는 점, 그리고 이들에 대한 잔혹행위와 인권침해가 이루어졌다는 점 등이 문제시되고 있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이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는 공식적으로 사과했고, 1995년에는 ‘고노 담화’를 발표해 위안부 문제를 인정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등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일부 피해자 단체와 국제사회에서는 충분한 사과와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목소리도 있다. 또한 일본 정부 측에서는 위안부 제도의 존재와 강제연행을 부정하는 견해도 있어 앞으로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로 지속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대해 아리마 교수는 ”(챗GPT) 답변에 ‘강제적’이라고 되어 있지만, 신청한 여성은 부모와 함께 경찰서에 가서 동의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영업허가를 받은 후 관공서에서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했기 때문에 여성 본인이나 가족의 동의가 있었다고 보아야지 군이 ‘강제’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주로 한국인과 중국인 등’이라고 되어 있지만, 위안부의 과반수는 일본 여성이었다“며 ”일본을 가해국으로 만들고 싶은 사람들의 주장의 영향“이라고 말했다.
또한 ”‘성폭행과 학대를 당하고 인권을 침해당했다’는 것은 위안부가 동의와 계약에 의한 성노동자였다는 사실을 무시하고 있다“며 ”사창가나 공창에 비해 근무 기간이 짧고 임금도 파격적이었다. 이는 위험수당의 의미도 있었다. 조선인 위안부 중 일부는 다이아몬드를 사거나 고향에 집과 땅을 사기도 했다“고 말했다.
◇‘고노담화’도 편향?…日 교수 ”수정되거나 폐기해야“ 망언
아리마 교수는 ‘고노담화란 무엇입니까’에 대한 챗GPT의 답변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고노 담화는 1993년 당시 일본 외무상이었던 고노 요헤이(河野洋平)가 발표한 담화를 말한다. 이 담화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이 아시아 각지에서 행한 위안부 문제에 대한 사죄와 반성을 표명하는 내용이다.
#고노 담화에서는 일본군이 아시아 각지에서 위안부 제도를 운영해 많은 여성들이 피해를 입었음을 인정하고, 일본 정부로서의 책임을 사죄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담화에서 일본이 식민지배로 인한 역사적 책임도 인정했다.
#고노 담화는 일본 정부가 위안부 문제에 대해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사죄와 반성을 표명했다는 점에서 아시아 국가와 국제사회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일본 내 일부 보수파에서는 담화에 대한 비판과 반발도 있어 지금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아리마 교수는 ”당시 관방장관이었던 고노 요헤이를 외무상으로 지칭한 것은 실수“라면서 ”‘일본군이 아시아 각지에서 위안부 제도를 운영해 많은 여성들이 피해를 입은 것을 인정하고, 일본 정부로서의 책임을 사죄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검토했다’는 부분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부분이 ”강제 연행된 여성들(주로 한국인과 중국인 등 아시아 각국의 여성들)이 성폭행과 학대를 당하고 인권을 침해받았기 때문에‘ ’일본 정부는 사과하고 피해자들에게 보상(실제로는 기금이지만 대부분 정부에서 지급)했다‘는 논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고노 담화가 수정되거나 폐기되지 않는 한, AI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 모순된 대답을 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은 역사관이 앞으로 통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원폭투하‘도 물어보니…日 ”미국에 편향된 주장“
’원폭 투하가 전쟁범죄인가‘를 일본어로 챗GPT에 입력한 결과 아래와 같은 답변이 나왔다.
#원폭투하가 전쟁범죄인지 여부는 국제법, 윤리관 등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국제적인 법적 판단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정한 견해에 도달하는 것은 어렵다. 국제법에서 전쟁에서의 공격의 정당성은 자기방어, 안보, 국제법 준수 등 다양한 기준이 설정되어 있다. 또한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각국이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무기의 범위와 사용방법에 대한 국제적인 규제가 정비되어 있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다.
#한편, 원폭 투하로 인해 많은 시민이 희생되었고, 피폭자들의 장기적인 피해와 고통이 남았다. 이런 점에서 원폭 투하에는 인도주의적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도 있다. 결론적으로 원폭투하가 전쟁범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는 복잡한 문제이며, 각자의 입장이나 개인의 윤리의식에 따라 다양한 견해가 존재한다.
아리마 교수는 ”국회에서 책임을 추궁당했을 때 관료들의 답변과 같다“며 ”대립되는 논점이 있을 때 최대한 양론을 병기하는 알고리즘이 들어가 있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는 ”원폭 투하는 무경고였다는 점, 비전투원을 대량으로 살상할 의도가 있었다는 점에서 헤이그 육전조약 위반이며, 명백한 전쟁범죄“라며 ”재판에 회부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쟁범죄가 아니라면, 현재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저지르고 있는 수많은 비인도적, 파괴적, 잔혹행위도 전쟁범죄가 아니라는 말이 된다“는 논리를 펼쳤다.
그러면서 ”일본은 피폭국이기 때문에 원폭 투하의 범죄성을 더 분명하게 지적해도 좋을 것이다. 또한 젊은 세대의 역사인식 형성을 위해서도 그렇게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아리마 교수는 챗GPT에 ’일본은 무조건 항복했는가‘를 질문했다.
#그렇다, 일본은 1945년 8월 15일에 무조건 항복했다. 이로써 제2차 세계대전은 공식적으로 종결되었다.
아리마 교수는 이러한 답변도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본은 포츠담 선언, 즉 ’일본의 항복 조건을 정한 공고‘를 받아들여 항복한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항복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무조건 항복‘의 대상은 어디까지나 ’일본군‘이지 ’일본 정부‘가 아니다. 요구한 것은 일본 정부에 대한 것이지만, 무조건 항복의 대상은 일본군이다. 이 차이는 크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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