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정부가 후천면역결핍증(AIDS·에이즈)의 원인인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에 감염돼도 입대를 허용하기로 했다.
세바스티앙 르코르뉘 프랑스 국방부 장관은 8일(현지 시간) 프랑스2 방송과 인터뷰에서 “HIV에 걸렸다는 사실은 더 이상 차별의 기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HIV 양성자들이 곧 군대에 합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새로운 지침은 며칠 안에 법령으로 공표되어 모든 군과 경찰, 파리와 마르세유의 소방관에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모병제를 운용하고 있는 프랑스에서는 그간 입대를 위한 신체 건강 검사에서 HIV 양성이라고 밝힐 경우 ‘부적격자’로 분류해 입대를 불허해 왔다. 이번 변화는 이달 2일 경찰 조직을 총괄하는 제랄드 다르마냉 내무부 장관이 “입대에 장벽이 되는 제약을 없애야 한다”는 취지의 서안을 르코르뉘 장관에게 보낸 것에 따른 것이다.
프랑스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경찰을 포함한 일부 공공서비스 직종에서 HIV 양성에 따른 고용 차별을 없애는 정책을 도입해 왔다. 프랑스 일간 르몽드는 “최근 의학 연구 결과들은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를 받는 HIV 감염인은 HIV를 전염시키지 않는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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