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겨냥한 ‘폭탄 투척’ 사건이 발생한지 한 달이 흐른 가운데 일본 경찰이 용의자를 살인미수 혐의로 입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5일 지지통신에 따르면 화약류 단속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기무라 류지(木村隆二·24)에 대해 와카야마현 경찰은 살인미수 등의 혐의도 염두에 두면서 범행에 사용한 폭발물의 살상 능력 유무를 조사 중이다.
용의자는 지난 4월15일 위력 업무방해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그러나 와카야마 지방검찰은 5월6일 해당 혐의에 대해 처분 유보 결정을 내렸다. 이에 경찰은 화약을 무허가로 제조한 혐의로 화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무라를 다시 체포했다.
경찰은 살인미수나 폭발물 단속 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용의자는 여전히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폭발물의 위력을 조사 중이다.
수사 관계자에 따르면 와카야마현 경찰은 범행에 사용된 폭발물의 감정 결과를 토대로 재현 실험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통해 살상 능력 유무를 확인해 총리에 대한 살해 의도 있었는지를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기무라의 효고현 가와니시(川西)시 자택에서 압수한 분말에 흑색 화약 원료 등이 포함돼 있어 경찰은 용의자가 집에서 화약을 제조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외에도 금속제 통이나 공구류도 발견돼 경찰은 폭발물을 스스로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기무라는 지난 15일 오전 11시25분쯤 와카야마현 와카야마시 사이카자키 어항(漁港)의 행사장에서 기시다 총리가 중의원(하원) 와카야마 1구 보궐선거 지원 연설을 시작하기 직전에 긴 통 모양의 물체를 투척해 경찰관 1명과 청중 1명을 다치게 했다. 폭발 지점에서 수십 미터 떨어진 곳에서 폭발물 본체와 파편이 박힌 구멍도 발견됐다.
기무라는 지난해 6월 나이 등을 이유로 참의원 선거에 출마할 수 없는 것은 위헌이라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경찰은 용의자가 선거 제도에 불만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추측하고 있으며, 자세한 범행 동기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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