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감소로 큰 위기감을 가진 일본이 저출산 대책으로 육아 시간을 늘리는 정책 정비를 진행한다.
후생노동성은 3세까지 자녀가 있는 사원이 온라인으로 재택근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을 성령으로 기업의 노력 의무로 하고, 지금은 3세까지로 하는 잔업 면제권도 법 개정으로 취학 전까지로 연장한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6일 보도했다.
또 육아휴직 후 복귀해도 유연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원하는 수의 자녀를 갖기 쉽게 하도록 하고, 2024년 중에 육아·개호휴업법이나 관련 성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현재는 아이가 3세가 될 때까지의 양립 지원책으로서 원칙적으로 1일 6시간의 단시간 근무 제도의 채택을 의무화 한다. 온라인 재택근무가 확산되면 특히 도시지역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출퇴근 시간을 없애 육아시간을 갖기 쉬워진다.
일본은 특히 남성의 가사나 육아에 대한 참여가 적은 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일본 남성이 가사 육아 돌봄 등 무상노동에 쓰는 시간은 주당 평균 41분으로, 미국·노르웨이의 4분의1, 프랑스의 3분의1에 수준이다.
다만 종업원이 적은 중소기업 등에 있어서는 텔레워크(재택근무) 대응이 용이하지 않다고 니혼게이자이가 전했다. 관련 설비 부담은 늘고 대면이 불가피한 업종에서는 생산성도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대면이 중심인 서비스업이나 돌봄·보육 관련, 의료 등에서는 재택근무를 도입하기 어렵다.
니혼게이자이는 “새로운 제도가 후생노동성의 의도대로 진행된다는 보장은 없다”며 “기업에 맡기지 말고 사회 전체에서 구조를 고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재택근무나 육아휴직 취득은 개인의 판단이지만 제도 도입이 늦어지는 기업은 유연한 근로방식을 원하는 사람으로부터 선택받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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