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현지 시간) 치러진 튀르키예(터키) 대선에서 여론조사상 박빙 열세로 나타났던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이 과반에 육박하는 49.5% 득표율을 기록했다. 여론조사 예측이 빗나간 것을 두고 야권의 주요 선거운동 수단이었던 소셜미디어에 대한 대선 막바지 단속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15일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에르도안 정부는 선거 직전 주말 동안 트위터에 현지 야당 인사 약 12명의 계정을 차단하라고 명령했다. 폴리티코는 “튀르키예에서는 트위터, 페이스북, 유튜브에 대한 금지 조치를 반복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이는 종종 집권당에 유리한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국제 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HRW)가 12일 펴낸 보고서에 따르면 튀르키예의 주류 언론은 압도적으로 에르도안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국영방송 TRT는 한 달 동안 에르도안 대통령의 연설에 32시간을 할애한 반면, 야권의 케말 클르츠다로을루 후보의 연설은 32분만 보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선거 막판 가정용 천연가스 무료 제공, 연금 조기 수령 등 선심성 공약을 대거 발표했는데 이는 주류 언론을 통해 유권자들에게 폭넓게 전달됐다. 야권은 이에 맞서 소셜미디어에 의존해 선거운동을 진행했는데, 에르도안 정권은 에르도안 대통령이나 집권당 정의개발당(AKP)에 비판적인 콘텐츠를 임의로 삭제하며 대응했다.
지난해 10월 튀르키예 의회는 허위 정보를 퍼뜨린 언론인이나 소셜미디어 이용자를 최장 징역 3년에 처할 수 있는 미디어법을 통과시켰다. 이른바 ‘허위정보법’으로 불리는 이 법에 따르면 국내외 안보를 방해하는 부정확한 정보를 온라인에 게시할 경우 최대 3년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6개 야당 단일 후보인 케말 클르츠다로을루 공화인민당(CHP) 대표가 ‘국가 부채 상환에 쓰기 위해 정부가 마약을 판매한 돈을 빼돌리고 있다’고 주장한 것을 두고 허위정보법 위반 혐의를 처음 적용해 기소하기도 했다. 전 세계 인권단체인 프리덤하우스는 보고서를 통해 “허위정보법은 야당과 비판적인 언론 보도를 침묵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