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유명 인권 변호사 위원성(余文生) 부부가 공공질서 소란 혐의로 당국에 체포당했다고 Rti 라디오와 중앙통신 등이 24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위원성 변호사는 지난 4월13일 부인 쉬옌(許艶)과 베이징 주재 유럽연합(EU) 대표부로 가던 중 연행됐다가 이달 21일 정식 체포됐다.
4월 독일 안나레나 배어복 외무장관이 방중했을 때 위원성 등 인권변호사 다수가 당국에 의해 연금되거나 끌려갔다.
중국 인권문제를 유럽 고위 당국자에 호소하지 못하도록 중국 정부가 그 같은 조치를 취했다.
당시 주중 독일대사관과 EU 대표부는 구속 변호사들을 즉각 석방하라고 요구했다.
위원성 변호사 형은 21일 당국이 동생 부부가 공공질서 소란 혐의로 구속됐다는 체포영장을 보여줬다고 밝혔다.
중국 형법으로는 공공질서 소란죄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최대 5년 징역에 처해진다.
위원성은 4월7일 대만 언론자유의 날을 맞아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대만 국민의 언론자유를 부러워 한다. 대륙 인민도 하루빨리 언론의 자유를 누리기를 바란다”며 “다시 옥고를 치를 것 같다”고 걱정했다.
4월10일 위원성은 트위터를 통해 “당국이 인권활동가 쉬즈융(許志永)에 징역 14년형, 인권변호사 딩자시(丁家喜)에는 징역 12년형을 선고한 걸 강력히 비난한다”며 “자유민주 인권의 법치를 위해 노력한 두 사람에게 경의를 표하며 미래에는 아름다운 중국이 반드시 실현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앞서 위원성은 2014년 홍콩 민주화 시위를 지지했다가 99일 간 구금되면서 고문까지 당했다.
저명한 동료 인권변호사 왕취안장(王全璋)과 함께 파룬궁(法輪功) 추종자 등을 변호한 위원성은 2018년 1월에는 ‘국가권력 전복 선동’과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체포됐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