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미오와 줄리엣’ 베드신 아동 성착취 아냐”…올리비아 핫세 소송 기각

  • 뉴스1
  • 입력 2023년 5월 26일 11시 08분


1968년 개봉한 영화 ‘로미오와 줄리엣’의 포스터. (출처 : 로튼토마토)
1968년 개봉한 영화 ‘로미오와 줄리엣’의 포스터. (출처 : 로튼토마토)
미국 캘리포니아주(州) 법원이 영화 ‘로미오와 줄리엣’(1968)에서 주연을 맡은 두 배우가 베드신 촬영 당시 성 착취를 당했다며 제기한 5억 달러(약 6400억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25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배우 올리비아 핫세(72)와 레오나드 위팅(73)은 프랑코 제피렐리 감독이 촬영 당시 미성년자였던 배우들을 속여 나체 촬영을 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며 지난 2022년 영화사 파라마운트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핫세와 위팅은 영화 촬영 당시 각각 15·16세로 미성년자였다. 이들은 당시 제피렐리 감독이 촬영 전에는 피부색의 속옷을 입고 찍겠다고 했으면서 실제 촬영 당일에는 “나체로 연기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영화가 망할 것”이라고 압박했다고 털어놨다.

결국 영화 완성본에는 두 배우의 의사에 반해 신체 일부가 노출되는 장면이 포함됐다.

두 배우는 영화 배급을 담당한 파라마운트가 “나체 이미지가 연기 중 비밀리에, 불법적으로 촬영됐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했다. 그들은 변호인을 통해 해당 장면이 “아동 포르노”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파라마운트는 변호인을 통해 해당 장면이 음란하거나 선정적이지 않다고 주장하며 법적으로 성 착취를 주장하기에는 너무 오래전 일이라고 반박했다.

법원은 해당 장면이 “아동 포르노”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다. 판사는 수정헌법 제1조에 따라 언론의 자유가 보호돼야 한다며 이는 영화 제작과도 관련이 있다고 의견을 냈다.

또 아동 성범죄의 공소시효를 일시적으로 유예한다는 캘리포니아 개정법을 적용하더라도 해당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봤다.

핫세와 위팅의 변호인은 AFP에 법원의 판결을 “강력히 비난”하며 몇 주 후 연방 법원에서 다시 다툴 계획이라고 밝혔다.

두 배우의 변호인은 “우리는 위해에 취약한 개인을 보호하고, 영화 산업 내 미성년자 착취와 성차별에 관해 법적인 해결이 이뤄져야 한다고 굳게 믿는다”고 전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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