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항문 질환으로 하루에 최대 6시간을 화장실에서 보낸 직원을 해고한 회사에 중국 법원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1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왕모 씨는 2006년부터 한 회사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일했다. 그런데 2014년 12월 항문 질환 수술을 받은 후 근무 시간 중 화장실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졌다.
왕 씨의 화장실 이용 시간은 최저 47분에서 최고 196분까지 소요됐다. 특히 2015년 7월 이후 하루 평균 3시간 많게는 6시간을 화장실에서 보냈다.
회사는 왕 씨의 정상적인 근무가 불가능하다고 보고 근무태만에 관한 조항을 들어 근로계약을 해지했다.
왕 씨는 이에 불복해 법원에 해고 무효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왕 씨가 매일 화장실에 장시간 머문 것은 합리적 생리 요구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된다며 회사의 해고가 정당하다고 최근 판결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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