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회전초밥 체인점인 ‘스시로’가 지난 1월 체인점에서 간장병을 핥고 서비스되는 음식에 침을 묻히는 영상을 찍어 올린 소년에게 6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8일 일본의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초밥집 체인 운영 업체 스시로는 지난 3월 “한 소년의 행동으로 인해 각 점포의 위생관리가 의심받게 됐고 많은 손님에게 불쾌감과 혐오감을 줬다. 영향이 심각해 문제를 방치할 수 없다”는 내용의 제소장을 냈다.
문제의 소년은 지난 1월 회전초밥 집 간장병 주둥이 부분을 핥고 회전 레일을 통해 손님에게 전달되는 초밥에 침을 묻혔고 이를 촬영한 동영상을 올렸다.
해당 영상이 SNS와 인터넷 커뮤니티에 퍼지면서 한동안 스시로 체인점을 찾는 손님이 크게 줄고 모회사 주가가 같은 달 31일에는 5% 가까이 하락하기도 했다.
업체 측은 유사 행위를 방지하고자 아크릴판 설치 등 대책을 추진하고 있어 배상 청구액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소년 측은 지난 5월 법원에 낸 답변서에서 “매일 반성하면서 보내고 있다”고 자신의 행위는 인정하면서도 “손님 감소 이유로 다른 점포와의 경쟁도 생각할 수 있다”고 소송에서 다퉈볼 의사가 있음을 시사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