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전 미국 스타벅스에서 발생한 흑인 인종차별 논란 당시 해고된 백인 매니저가 소송을 통해 2560만 달러(약 327억 원)에 달하는 보상금을 받게 됐다. 그는 해고된 이후 “백인이라는 이유로 역차별 당한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뉴욕타임스(NYT)는 현지시간 14일 뉴저지주(州) 연방법원 배심원단이 스타벅스의 미국 동부 일부 지역 총괄 매니저였던 섀넌 필립스가 스타벅스를 상대로 낸 피해 보상소송에서 이 같은 평결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필립스는 지난 2018년 4월 필라델피아 도심의 한 스타벅스 매장에서 한 직원이 흑인 남성 2명의 화장실 사용 요청을 거부하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사건에 휘말렸다.
결국 흑인 남성들은 불법 침입 혐의로 경찰에 연행됐는데,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이 온라인을 통해 퍼지면서 인종차별 논란이 확산됐다.
필라델피아 검찰청은 이들을 기소하지 않았고 이후 인종차별 논란이 커지자 스타벅스 측은 “매장 직원의 응대 방식은 비난 받을만 하다”며 공개적으로 사과했다.
문제는 당시 스타벅스가 이 사건과 관련해 비판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다양한 조처를 하는 과정에서 시작됐다.
스타벅스는 흑인 남성 2명을 경찰에 신고해 논란을 일으킨 매장의 흑인 관리인에 대해선 아무런 조취를 취하지 않았지만, 당시 사태와 관련이 없었던 인근 스타벅스 매장의 백인 매니저에 대해선 정직 처분을 결정했다.
당시 총괄 매니저인 필립스는 상관으로부터 백인 매니저에게 정직 처분을 내리라는 지시를 받았다. 하지만 그가 주저하는 모습을 보이자 스타벅스가 자신을 해고했다고 필립스는 주장했다.
이어 그는 자신이 백인이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해고됐다며 2019년 스타벅스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스타벅스 측은 필립스의 주장을 부인하며 “해당 사건이 벌어졌을 때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고 어떠한 리더십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해고된 것”이라고 반박했지만 배심원단은 “백인이라는 이유로 해고당했다”고 주장한 필립스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이번 판결로 필립스가 받을 2560만 달러의 보상금 중 60만 달러(약 7억6000만 원)는 피해보상이고, 나머지 2500만 달러(약 219억 원)는 스타벅스에 대한 징벌적 배상이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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