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지방 정부가 민원인의 공무원에 대한 갑질인 ‘카스하라’에 대처하기 위해 앞으로 업무시 착용하는 명찰에 성씨만 표기되도록 변경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최근 일본 요미우리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이 지방자치단체들을 중심으로 지방 공무원들의 사생활 침해를 막고 고객들의 무리한 요구를 지속하는 ‘카스하라’에 대한 대책으로 착용하는 명찰에 전체 이름이 아닌 성씨만 나오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라고 전했다.
스마트폰의 대중화로 인해 고객들이 검색 한 번으로 직원의 개인 사생활을 확인하고 괴롭히기 쉬워진데 따른 조치이다.
일본 규슈 사가현의 사가시는 올해부터 시청의 전 직원 명찰에 성씨만 남겼다. 직원들의 이름을 소셜네트워트서비스(SNS)등에서 검색해 개인 사생활을 파악한 뒤 사무실로 찾아가 말을 거는 사례가 있었기에 내려진 조치이다.
2021년 9월부터 6개의 부서에서 성씨만 있는 명찰을 착용하는 시범 조치에 들어갔다. 이후 직원들로부터 안심할 수 있게 됐다 는 반응이 많아 전 부서로 확대 실시됐다. 사가시는 직원들의 책임을 강조하기 위해 2001년도부터 직원들의 전체 이름을 담은 명찰을 써왔다. 그러나 시 인사과 관계자는 “이름만으로 개인정보가 식별되는 시대다”며 “직원들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아이치현 도요아케시는 지난해 10월 직원 명찰에 성씨만 히라가나로 표기하는 것으로 바꿨다. 세금이나 인허가 관련 부서 직원들이 카스하라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했던 것이 이유 중 하나였다.
버스나 택시 차내에 의무적으로 부착하던 운전자 이름 게시도 올 여름을 기점으로 폐지될 예정이다.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는 국토교통성은 “시대 변화에 맞춰 승무원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지자체와 기업의 위기관리를 지원하는 ‘에스피네트워크’(도쿄)의 니시오 전무는 “직원의 사진이나 개인정보가 인터넷에 노출돼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상담을 받는 경우가 있다”며 “권리 침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굳이 실명으로 표기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는 표기 변경 움직임이 빨라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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