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미국에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보조금 지급 요건 관련해 핵심 광물 및 배터리 구성 물질의 정의, 최종 규정의 명확한 지침을 요구했다.
18일(현지시간) 미국 관보에 따르면 한국 측은 ‘제안된 IRA 섹션 30D 신차 청정 차량 크레딧에 대한 한국 정부의 코멘트’라는 제목의 의견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3월말 미 재무부는 전기차 세액공제 세부 지침 규정안을 내놓았는데 핵심 내용은 2025년부터 전기차 배터리에 외국우려기업(FEOC)에서 조달한 핵심 광물을 사용하면 안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가 공식 의견을 내놓은 것이다.
정부는 “제안된 규정을 만드는 데 미국이 한국 정부와 기업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해준 데 대해 감사한다”면서도 세 가지 항목으로 요구 사항을 나열했다.
첫번째로 IRA 하에서의 요구 사항이 투자의 불확식성을 피하기 위해 명확하게 정의되어야 한다고 썼다. 그러면서 요구 사항의 불확실한 예로 ‘핵심 광물질과 배터리 구성물질’을 지적하면서 채굴(extraction)과 가공(processing) 사이의 정확한 선이 없으며, 가공 중 추가된 것의 가치를 산출하는 방법도 없다고 했다.
두번째로는 IRA 규정상 요구 사항을 만족시킬 자원들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했다. 한국 정부는 미국과 자유무역 조약을 맺은 21개 국가들로부터의 핵심 광물 공급이 IRA 요구사항을 만족시킬만큼 풍족하지 않다며 자유무역 합의 국가들을 확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번째로, 외국우려기업 즉 IRA 보조금 제외 대상인 이 기업들에 대한 규제는 글로벌 공급망에 미칠 충격을 고려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청정에너지차 시장이 괄목할만하게 성장하고 이에 배터리 수요도 증가하고 있으니 배터리 공급망의 세계적 연결성을 고려하는 게 중요하다고 의견서는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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