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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美 골드만 삭스 전직원, 내부자거래 혐의로 유죄평결
뉴시스
업데이트
2023-06-22 09:15
2023년 6월 22일 09시 15분
입력
2023-06-22 09:15
2023년 6월 22일 09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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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기업 인수합병(M&A) 정보 미리 빼내 투자
맨해튼 법정 대배심, SEC조사등 인용 금융범죄 평결
미국 골드만 삭스 투자은행의 전 직원이 내부자거래 혐의로 1주일 동안의 재판 끝에 21일(현지시간) 뉴욕 맨해튼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맨해튼이 주거지인 브리제시 고엘(38)은 이 날 맨해튼 연방지법원에서 사기, 음모, 정당한 업무방해 등의 혐의에 대해 배심원들이 심의를 시작한지 만 하루도 못돼서 그의 혐의를 인정함으로써 유죄평결을 받았다.
고엘은 회사 내부 정보를 다른 금융사의 친구와 공유해서 골드만 삭스가 투자에 관여한 기업인수합병 정보를 근거로 주식투자를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최종 선고판결은 10월 19일에 내려진다.
검찰은 고엘이 맨해튼의 이 투자은행에 근무하면서 골드만 삭스가 인수합병하려는 기업에 대한 정보를 맨해튼의 다른 투자은행에 근무하는 한 친구에게 알려 내부자 거래를 주도했다고 주장했다.
고엘은 그 친구와 불법 거래로 취득한 이익을 분배하는데 합의했고, 그 액수는 28만 달러 (3억 6092만 원)에 이른다고 검사는 말했다.
검사는 고엘이 그 내부자거래와 관련된 전자 통신 기록을 모두 삭제 함으로써 업무 방해도 했다고 주장했으며 대배심과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조사결과도 이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서 고엘의 변호사측은 언론에 문의에 즉답을 하지 않고 있다.
[뉴욕= AP/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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