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에 완전 복원하기로 했다.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반발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지 4년여 만이다.
27일 일본 정부는 각의에서 한국을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화이트리스트)로 추가하기 위한 ‘수출무역관리령 일부를 개정하는 정령안’을 결정했다. 개정 정령 시행 시점은 오는 7월 21일이다.
한국은 일본에 앞서 지난 4월 24일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복원하는 내용의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를 관보에 게재했다. 이에 한국 기업이 일본에 전략물자 수출을 신청할 때 허가 심사 기간이 기존 15일에서 5일로 단축됐고, 제출 서류도 5종에서 3종으로 간소화됐다.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의 화이트리스트 복원 조치 나흘 후인 4월 28일 화이트리스트에 우리나라를 재지정한다는 방침을 밝히며 정령 개정 절차 착수 사실을 알렸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지난 3월엔 한국에 대한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의 수출 규제를 철회한 바 있다. 이와 동시에 한국 정부도 일본 측의 수출 규제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취하했다.
이번 화이트리스트 재지정으로 2019년부터 약 4년간 지속된 한국 대상 수출 규제는 모두 해제됐다.
한일 수출규제 갈등은 2018년 한국 대법원이 강제징용 배상 소송 일본 피고 기업에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하라’고 확정판결한 것을 두고 일본 측이 반발하며 촉발됐다.
일본은 판결에 대한 사실상 보복 조치로 2019년 7월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의 수출 규제에 나섰고, 다음 달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다. 이에 한국도 일본을 WTO에 제소하고,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맞대응 조치를 했다.
이같은 갈등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3월 일본 방문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지난달 방한을 통한 정상회담에서 수출 규제 조치를 풀기로 합의함에 따라 해소됐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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