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1일부터 전략물자 수출 심사 단축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로 2019년에 단행한 ‘수출심사 우대국(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를 4년 만에 완전히 해제했다. 이로써 일본의 보복 조치 때문에 벌어진 무역 갈등은 일단락됐다.
일본 정부는 27일 각의(국무회의)에서 한국을 수출심사 우대국에 포함시키기 위한 수출무역관리령 일부 개정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미국 영국 등이 들어가 있는 화이트리스트에 한국이 다시 추가됐다. 일본에서 한국에 물품을 수출하거나 기술을 제공할 때 일반 포괄 허가를 적용할 수 있으며 재래식 무기에 전용될 수 있는 물자의 수출을 제한하는 규제 대상에서도 제외됐다. 이 조치는 이달 30일 공포되고 다음 달 21일부터 시행된다.
앞서 한국은 4월 24일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다시 포함하는 내용의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를 관보에 게재했다.
일본의 이번 조치로 한국 기업이 일본에 전략물자 수출을 신청할 때 심사 시간이 기존 15일에서 5일로 단축되고, 개별 수출 허가의 경우 신청 서류가 5종에서 3종으로 줄어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3월 대통령의 방일로 양국 간 신뢰 회복의 단초를 마련한 후 우리 측의 선제적 화이트리스트 원복 조치와 심도 있는 정책 대화로 수출통제 분야의 양국 간 신뢰가 회복됐다”고 밝혔다.
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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