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한 대학에서 청소 노동자가 연구실 냉동고 전원을 내려 20년 넘게 연구한 샘플들이 폐기 처분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노동자는 냉동고에서 경고음이 나자 시끄럽다는 이유로 버튼을 조작하다가 전원을 끈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청소관리 업체는 대학으로부터 13억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했다.
27일(현지시간) CNN 등에 따르면 미국 뉴욕주 트로이 소재 런셀러폴리테크닉대학교는 청소 용역 계약을 맺고 있는 업체를 상대로 100만 달러(약 13억 원)가 넘는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대학 측은 노동자가 아닌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데 대해 “청소 노동자는 실수를 할 수 있다. 단지 청소 업체 측이 그를 적절하게 교육하지 못해 발생한 일”이라는 취지로 설명이다.
앞서 청소 노동자는 2020년 9월 17일 연구실의 냉동고에서 경보음이 울리자 전원차단기를 내려버렸다. 하지만 이 실험실 냉동고에는 작은 온도 변화에도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세포 배양 샘플 등이 들어있었다. 이 샘플 등은 영하 80도를 유지해야 하고, 영하 78도까지 높아지거나 영하 82도까지 낮아지면 경고음이 울리게 설정됐다.
연구팀은 사건 발생 전 냉동고 온도가 영하 78도까지 올라가자 경보음이 울리는 것을 발견했다. 이에 연구팀은 냉동고 주변에 ‘경고음이 울리더라도 전원을 끄지 마세요’ ‘경고음이 울리면 음소거 버튼을 누르세요’ 등의 안내문이 적어놨다. 하지만 청소 노동자는 경고음이 울리자 냉동고 전원을 조작하는 실수를 저질렀다. 이에 냉동고 온도는 영하 32도까지 올라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튿날 냉동고 전원이 조작된 흔적을 발견한 연구원들은 소스라치게 놀랐다. 온도 변화로 사용이 불가해진 연구 샘플들은 모두 폐기 처분됐다. 청소 노동자는 “차단기 안내서를 보고 차단기가 꺼진 상태라고 생각해서 차단기를 다시 켰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학 측 변호인은 “차단기 안내서를 잘못 읽고 스위치를 조작한 것이 사실은 차단기를 끈 것이 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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