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관영 언론이 대외관계법 제정 배경에 대해 ‘미국의 무리한 억압’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중국 정부는 외국의 제재에 대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명시한 ‘대외관계법’을 내달 1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중국이 미국 등에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30일 논평에서 “중국이 세계 무대에서 주인공에 가까워짐에 따라 대외관계 분야에서 법률 제정 필요성이 커졌다”며 “이는 일부 외부 도전에 대한 단기 대응책이 될 뿐 아니라 중국과 세계관계 발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환구시보는 “대외관계법은 평화적 발전의 길을 견지하고, 새로운 국제관계 구축을 추진하며, 인류의 운명공동체를 구축하겠다는 중국의 의지”라며 “중국은 국제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주장하고 국무력 사용 또는 무력위협, 패권주의와 강권정치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국의 대외관계법 공포는 세로운 정세와 국제환경에서 자기 완성을 위한 것일 뿐 아니라 낡은 패러다임을 뛰어 넘는 것이자 미국과 서방이 부각한 ‘중국 위협론’에 대한 강력한 반박”이라고 강조했다.
환구시보는 “일부 미국과 서방 언론이 중국의 대외관계법에 대해 일찌감치 먹칠을 하는 것은 이상하지 않다”며 “미국은 소위 국내법을 사용해 다른 나라에 간섭하는 것을 수없이 행해왔으며 다른 국가에 대한 불법적이고 일방적인 제재 또는 협박을 통해 많은 국가는 피해를 입었다”고 했다.
이어 “이제 그들은 중국의 관련법 공포를 보고 자연스럽게 중국이 같은 방법으로 미국에 ‘보복’하지 않을까하는 두려움을 갖게된 것”이라며 “이는 습관적인 이중잣대”라고 덧붙였다.
논평은 중국의 대외관계법 제정 배경에 대해 “중국에 대한 미국의 무리한 억압이 갈수록 심해지고 중국이 제재 반대라는 도구를 사용하지 않은 데 있다”며 “국가의 주권 안보와 발전 이익을 수호하겠다는 중국의 결의가 법의 형태로 나타났다는 점에서 악의를 갖고 중국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려 하는 사람은 반드시 고통을 느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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