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 블리자드 인수 ‘청신호’… 美법원, FTC 가처분신청 기각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7월 13일 03시 00분


법원 “독점 우려에 대한 증거 없어”
FTC “며칠내로 항고 여부 등 발표”

마이크로소프트(MS)의 약 90조 원 규모 게임 업체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에 다시 청신호가 켜졌다. 양사 인수합병(M&A)을 막기 위해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제기한 가처분 소송에서 법원이 MS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빅테크 저승사자’로 불리는 리나 칸 FTC 위원장의 반(反)독점 승부수가 다시 법원에서 막혔다.

11일(현지 시간) 미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 재클린 스콧 콜리 판사는 MS의 블리자드 인수 거래를 중단하도록 명령을 내려 달라는 FTC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콜리 판사는 “MS와 블리자드 합병이 오히려 (FTC의 우려와 달리) 게임 ‘콜 오브 듀티’ 같은 블리자드 콘텐츠의 소비자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는 증거가 있다”면서 FTC의 독점 우려에 대한 증거는 없다고 판단했다. FTC는 합병이 성사되면 MS가 블리자드 콘텐츠를 자사 클라우드 게임 플랫폼 엑스박스에 독점 공급해 경쟁을 저해하고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콜리 판사는 “FTC는 증거로 제시한 100만 건 넘는 문서에서 MS가 ‘콜 오브 듀티’를 (경쟁사) 소니 플레이스테이션 등에도 제공하겠다고 한 공개 약속을 반박할 문서를 단 한 건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콜리 판사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명했다.

이에 따라 18일 예정된 MS와 블리자드 계약 종료일까지 거래가 완료될 가능성이 커졌다. 영국 규제 당국도 MS가 독점을 저해할 방안을 제시해 달라고 한 상태다.

다만 계약 종료일이 미뤄지게 되면 최근 재무 상황이 호전된 블리자드가 더 높은 ‘몸값’을 요구할 수 있고 FTC가 항고할 수도 있어 인수가 100% 확실한 것만은 아니다. 더글러스 패러 FTC 대변인은 이날 “며칠 내로 경쟁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싸움을 계속하는 데 필요한 다음 단계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칸 위원장은 한 번 더 체면을 구기게 됐다. 아마존에 대한 강력한 반독점 규제 논문으로 주목받아 FTC 위원장에 오른 칸은 메타의 가상현실(VR) 업체 ‘위딘 언리미티드’ 인수를 막으려고 역시 소송을 제기했지만 올 초 법원은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없다며 메타의 손을 들어줬다.

#ms#블리자드 인수#청신호#美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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