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뉴질랜드에서 중고로 판매된 여행가방에서 아동 시신 2구가 발견된 사건과 관련, 살인 혐의로 체포된 40대 한인 여성의 신상이 19일 공개됐다.
NZ(뉴질랜드) 헤럴드에 따르면 뉴질랜드 항소법원은 이날 피고인 이모 씨(42)의 신상을 밝혀도 된다고 판결했다.
그간 이 씨 측은 신상을 공개하면 안 된다고 주장해왔다. 이 씨의 변호사 크리스 윌킨슨-스미스는 신상 공개가 이 씨의 신변에 극도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고, 재판 과정이나 의학 진단에 임하는 이 씨의 태도에도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뉴질랜드미디어엔터테인먼트(NZME)와 스터프, 뉴스허브 등 현지 매체 측 변호사 타니아 고틀리와 개러스 케이즈 검사는 신상 공개가 피고인의 위험 요인을 더 높일 것이라는 주장에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며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고 맞섰다.
앞서 지난 3월 뉴질랜드 고등법원도 “피고인의 이름이 언론 등에 공개되면 안전이 위험해지거나 상당한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는 주장에 충분한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며 피고 측의 신상 비공개 요구를 거부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가 신상정보 공개 결정을 내림에 따라 현지 매체들은 이 씨 실명과 함께 이 씨가 법원에 출석하는 사진 등을 모자이크 없이 공개했다. 이 씨의 신상정보가 공개된 건 사건이 외부에 알려진 지난해 8월 이후 처음이다.
한국계 뉴질랜드인인 이 씨는 2018년경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친자녀인 7세 남아와 10세 여아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뉴질랜드 경찰은 지난해 8월 창고 경매로 판매된 여행 가방에서 어린이 시신 2구를 발견했고, 숨진 아동들의 어머니 이 씨가 한국에 있는 것으로 파악해 수사 공조를 요청했다.
이 씨는 범행 이후 한국에서 도피 생활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 씨의 국내 체류 기록과 진료 기록, 전화번호 등을 통해 소재를 추적한 결과 지난해 9월 울산의 한 아파트에서 이 씨를 검거했다. 뉴질랜드는 우리 정부에 이 씨를 송환해 달라고 요청했고, 이 씨는 같은 해 11월 뉴질랜드로 송환돼 구속기소 됐다.
이 씨는 체포될 때부터 지금까지 줄곧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이 씨는 지난 4월 열린 행정 심리에서도 퇴정하는 판사를 향해 손을 들고 “내가 한 짓이 아니다. 이게 사실”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 씨에 대한 정식 재판은 내년 4월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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