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트럼프 성추문 입막음 등 사건 이관 요구 기각

  • 뉴시스
  • 입력 2023년 7월 20일 15시 04분


트럼프 측, 장부 허위 기재 등 대통령 직무 관련 주장
법원 “트럼프 개인 문제라 대통령 직무 관련 없어”
진 캐럴 배상 평결에도 새 재판 요구했으나 기각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성추문 입막음 혐의 등 34개 혐의로 맨해튼 형사법원에 기소된 사건을 연방법원으로 옮겨달라고 요구했으나 기각됐다.

CNN 등 외신은 19일(현지시간) 앨빈 핼러스틴 뉴욕남부지방법원 판사가 사건을 연방법원으로 옮겨달라는 트럼프 전 대통령 측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6년 10월 대선 당시 성인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에게 성관계 입막음을 위해 개인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언을 통해 13만달러(1억6446만원)를 건네고 회사 장부를 허위 기재한 혐의 등으로 지난 3월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에 기소됐다.

내년 3월부터 재판이 진행될 예정인데,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해당 혐의가 대통령 직무 수행과 관련이 있다며 연방법원으로 이관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대통령 직무수행과 관련이 있다면 대통령 면책특권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트럼프 전 대통령은 뉴욕 법원에서는 공정한 제판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점도 이관 요청의 배경이 됐다고 AP통신은 전했다.

하지만 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핼러스틴 판사는 “증거들은 이 문제가 순수하게 대통령이 당황스러운 일을 덮기 위해 벌인 개인적인 문제라고 강하게 시사한다”며 “성인영화 배우 입막음을 위해 지급된 돈은 대통령 직무 수행과는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대니얼스에게 입막음 돈을 지불한 코언에게 보상한 것을 헌법 의무 수행이라고 볼 수 없다”며 “그러한 보상을 숨기고 트럼프의 사업 비용이자 코언의 수익으로 둔갑시킨 것을 감추기 위한 허위 기록도 마찬가지로 대통령 직무와 관련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혐의가 면책되지 않는다고 적시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패션잡지 칼럼니스트 E. 진 캐럴에 대한 성추행 및 명예훼손 의혹에 대해 연방법원 배심원이 500만달러(약 66억원)를 배상하라는 평결을 내린 것을 두고도 문제를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배상액을 100만달러 이하로 줄이거나, 아예 새로운 재판을 열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뉴욕남부연방지방법원의 루이스 캐플런 판사는 배심원 평결이 합리적이라고 보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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