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트럼프, 조지아주 대선개입 의혹 기소…“셀프사면 힘들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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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8월 16일 10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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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조지아주 검찰로부터 2020년 대선 개입 혐의로 추가 기소당한 가운데 해당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내년 대선에서 당선되더라도 자체 사면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지난 14일(현지시간) 조지아주 풀턴카운티 검찰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 13개 중범죄 혐의를 적용해 기소를 결정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0년 11월 대선 당시 경합지였던 조지아주에서 패배하자 이듬해 1월 브래드 래펜스퍼거 조지아주 국무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선거 결과를 뒤집기 위한 1만 1780표를 찾아내라’고 압력을 가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같은 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루디 줄리아니 변호사, 마크 메도스 전 백악관 비서실장, 존 이스트먼 변호사 등 총 19명을 기소했다. 공소장에는 피고인 19명에 대한 41개 혐의가 적시됐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피고인들은 (2020년 조지아주에서) 트럼프의 패배를 받아들이길 거부했고, 트럼프에게 유리하도록 선거 결과를 불법적으로 바꾸는 공모에 고의적이고 계획적으로 가담했다”고 밝혔다.

조지아주 검찰은 특히 트럼프와 측근들을 1970년대 마피아 같은 범죄 조직 소탕을 위해 만든 연방 리코법(공갈죄 및 부패조직법·RICO)을 적용해 기소했다.

리코법은 반복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조직이 있으면 보스와 구성원을 한꺼번에 처벌할 수 있게 고안됐으며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최대 징역 20년까지 선고받을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미국 의해 기소될 경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년 대선에서 이기면 법무장관을 통해 기소를 자체적으로 취하할 수 있을 가능성을 내비쳤다. 하지만 이마저도 힘들다는 주장이 나왔다.

15일 미국의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국 헌법에서는 연방 범죄에 대한 대통령의 사면권을 거의 무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지만 예외적으로 미국의 한 주에서 제정한 법률에 의해 처벌받는 경우 사면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한다.

또 조지아주의 경우 형기 중 5년 이상을 복역한 경우에만 주지사가 사면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사면 대상자를 주지사가 아닌 주사면 및 가석방위원회가 선정하게 돼 있다.

이 가석방위원회는 사형이 선고되지 않은 사건의 경우 선고가 과도하거나 불법적이거나 헌법에 위배돼 무효임을 보여주는 상당한 증거가 제시될 경우에만 감형을 심사하도록 규정돼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연방검찰이 아닌 조지아주 검찰에 의해 기소됐고 사면권 행사 조건이 까다롭다는 사실이 전해지자 이같은 예상이 나온 것이다.

조지아주 법원이 TV 중계를 허용할 수 있다는 점도 기존 연방검찰의 기소와 차별화된다. 조지아주 법은 판사 승인을 전제로 재판 과정의 카메라 촬영을 허용될 수 있으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원하지 않아도 재판 과정이 TV를 통해 중계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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