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선 뒤집기’로 기소된 트럼프 보석금 2억여원 내기로 합의

  • 뉴시스
  • 입력 2023년 8월 22일 10시 11분


보석금 내고 구치소행 피해…보석 기간 SNS 사용 금지

2020년 미국 대선 뒤집기 시도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보석금이 20만 달러(약 2억 6830만원)로 책정됐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 더힐 등이 21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 상급 법원의 스콧 맥아피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인 측과 합의한 3페이지 분량의 법원 명령서에서 그의 보석금을 이같이 결정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측근 등 19명은 2020년 미 대선 당시 조지아주 투표 결과를 뒤집으려 압력을 행사한 ‘조직 범죄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로써 트럼프 전 대통령은 구치소행을 피할 수 있게 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동 피고인과 함께 당초 풀턴 카운티 구치소에 수감될 예정이었다

명령서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보석 기간에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증인과 접촉해 영향을 끼치거나, 변호사 개입 없이 다른 공동 피고인을 접촉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명령서는 “피고인은 이 사건의 공동 피고인이나 증인을 위협하거나 사법 행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과 측근들은 오는 25일까지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 검찰에 출두한 뒤 재판 진행을 위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전에 다른 피고인들과 달리 머그샷 촬영을 면제받거나 수갑을 차지 않는 등 일종의 특별대우를 받았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같인 특별대우가 조지아주 표준 관행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말한다. 풀턴 카운티에서 형사 기소된 피고인들은 구치소에 입감된 뒤 신체 검사를 받고 지문을 채취해야 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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