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이 국가나 정부를 상대로 기후변화 대비 환경 정책을 만들라고 촉구하는 세계 아동과 청소년을 지원하고 나섰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최근 일반 논평 26호를 통해 “기후변화에 가장 취약한 아동의 신체와 정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각국 정부는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히며 기후 위기 및 환경 파괴를 ‘아동에 대한 구조적 폭력’으로 규정했다고 로이터통신이 28일 보도했다. 유엔 일반 논평은 유엔 조약 및 협약 세부 지침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각국 이행 보고서 평가 기준이 된다.
또 아동권리위원회는 어린이가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법적 장벽을 제거하는 것을 포함한 사법 접근성을 국가가 제공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아동권리위원회는 이번 발표를 위해 2년간 100개 이상 국가, 아동 1만6000명의 의견을 들었다.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의 ‘기후 파업’ 이후 기후변화 관련 정부를 상대로 한 아동 및 청소년의 소송은 늘고 있다. 이달 14일 미국 몬태나주 법원은 주 정부의 화석연료 개발이 건강한 환경에서 살 권리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아동, 청소년 16명의 손을 들어줬다. 다음 달에는 32개국 정부를 상대로 환경 관련 소송을 제기한 포르투갈 청소년들이 유럽인권재판소에 출석해 증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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