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선 뒤집기’ 재판 과정 TV와 유튜브로 생중계

  • 뉴시스
  • 입력 2023년 9월 1일 12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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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판사 맥아피, 법정 내 취재 활동 전면 허용
트럼프 6일 기소인부절차 안나가…재판 날짜 미정

2020년 미 대선에서 패배한 뒤 조지아주 선거 결과를 뒤집으려고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형사 기소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판이 TV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라고 CBS뉴스, 액시오스 등 미국 언론이 지난 3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담당 판사인 풀턴 카운티 고등법원의 스콧 맥아피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18명의 피고인이 관련된 모든 재판 과정에 대한 TV, 라디오 생중계와 사진 촬영 등 취재 활동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방청객들의 녹음도 가능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조직적 부패 혐의를 다루는 리코법 위반을 비롯해 공무원을 상대로 주내 선거 결과를 뒤집을 수 있도록 충분한 표를 찾아 달라고 한 등의 혐의를 받는다. 그는 관련 13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그는 지난달 24일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 구치소에서 체포 절차를 밟으면서 역대 미국 대통령 최초로 머그샷(mug shot·범죄자의 인상착의 기록 사진)을 촬영한 뒤 20만 달러(약 2억 6000만원)의 보석금을 내고 석방됐다.

재판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소인부 절차를 포기할 수 있는 조지아주 법률에 따라 혐의를 부인하는 서면만 제출하고 오는 6일로 예정된 기소인부 절차에는 나가지 않기로 했다.

현재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4건의 형사 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TV를 통해 재판에 출석한 그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지아주는 투명성을 근거로 재판 절차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정 내 카메라 촬영을 허용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4월 성추문 입막음 관련 기소인부 절차를 위해 뉴욕 지방법원에 출석했을 당시 사진 기자들이 법정에 일시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허용됐다. 뉴욕 법정에는 일반적으로 카메라가 허용되지 않지만, 언론사들은 예외를 요청했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조지아주 외에도 성관계 입막음 의혹 및 국가기밀 문건 무단 유출, 2020년 대선 결과 전복 모의 등으로 네 차례 기소됐다. 그는 자신의 혐의에 대해 줄곧 무죄를 주장해 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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