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반란 가담자, 선출직 못 맡아”
트럼프에 수정헌법 14조 적용 시사
공화 강경파는 바이든 탄핵안 제출
미국 집권 민주당이 반란에 가담한 사람은 선출직을 맡을 수 없다는 ‘수정헌법 14조’를 적용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를 막을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다. 야당 공화당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가족 비리 의혹을 이유로 대통령 탄핵 조사를 압박하자 민주당 또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마 자격을 문제 삼으면서 미 대선이 극단 대치로 치닫는 형국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1년 1월 6일 지지층이 2020년 대선 결과에 불복하며 워싱턴 의회에 난입했을 때 이를 선동했다는 혐의 등으로 연방검찰로부터 기소당했다.
민주당 팀 케인 상원의원은 3일 ABC방송 인터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대선 후보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강력한 주장이 있다”며 이 사안이 법원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애덤 시프 하원의원 또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수정헌법 14조에 따라 선출직을 맡을 자격을 상실했다는 주장은 타당하다”며 이 조항이 그에게 딱 들어맞는다고 주장했다.
뉴햄프셔주에서는 이 조항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마를 막아 달라는 소송이 제기됐다. 미시간주 등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선출직 자격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때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항소하면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출마 자격이 최종 결정된다.
다만 수정헌법 14조가 19세기 남북전쟁 직후 남부연합에 속했던 인사들에게 적용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이를 21세기에 논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도 상당하다. 또 연방대법원 판사 9명 중 6명이 보수 성향이어서 이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릴 가능성 또한 작은 편이다.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은 이날 폭스뉴스에 “탄핵 조사에 나서는 것은 자연스러운 조치”라고 했다. 공화당은 바이든 대통령의 아들 헌터가 우크라이나 및 중국에서 부친의 영향력을 이용해 부당 이득을 취했다며 이에 관한 자료를 백악관에 요구했다. 그레그 스튜비 하원의원 등 일부 공화당 강경파는 이미 대통령 탄핵안을 제출했다. 다만 민주당이 상원 다수당인 데다 공화당 내에서도 탄핵 역풍을 우려하는 의견이 많아 실제 탄핵안이 가결될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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