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성추문 입막음 의혹’ 트럼프 재판 연기 가능성

  • 뉴시스
  • 입력 2023년 9월 12일 17시 13분


민형사 사건 적체된 탓…일정 충돌 가능성

자신을 둘러싼 성추문에 대한 입막음을 시도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재판 기일이 내년 3월로 조정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다.

11일(현지시간) NBC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사건을 담당하는 후안 머천 뉴욕주 지방법원 판사는 내년 3월25일로 예정됐던 해당 재판 일정을 재조정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머천 판사는 지난 1일 트럼프 전 대통령 측 변호인에 보낸 서한에서 내년 당초 예정된 9월15일이 아닌 내년 2월15일 회의를 열어 해당 재판 일정 변경을 논의할 것을 요청했다.

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당국의 연이은 민·형사 기소가 이뤄지면서 재판 일정이 몰릴 수 있다는 전망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내년 상반기에는 본격적인 대선 캠페인도 맞물려있다.

머천 판사는 서한에서 “트럼프와 관련해 늘어나는 최근 재판 일정에 비추어볼 때 오는 15일 이 사건의 일정을 논의하기 위해 회의를 여는 것은 실용적이지 않다”면서 “(내년 2월 회의에서)실질적인 (일정)충돌이 있는지, 그렇다면 재판을 연기하는 가장 좋은 날짜는 언제인지 훨씬 더 잘 알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올해 들어 총 네 차례 기소되면서 대선 경쟁이 한창인 내년 초부터 줄줄이 재판을 받아야 할 상황에 놓였다.

2016년 대선 당시 성인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가 성관계를 폭로하지 않도록 입막음하기 위해 13만 달러를 건네고 회사 장부를 허위 기재한 혐의 등으로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에 기소된 사건이 내년 3월 25일 재판에 회부될 예정이다.

그간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법적 소송을 내년 대선 이후로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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