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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잠깐 졸았는데”…욕조에 있는 3세 아들 익사시킨 美 20대 엄마
뉴시스
업데이트
2023-09-15 17:57
2023년 9월 15일 17시 57분
입력
2023-09-15 17:57
2023년 9월 15일 17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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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시내티 경찰, 엄마 신고로 욕조서 숨진 아이 발견
피의자, “아이 두고 잠들었다”...과실치사 혐의 인정
미국에서 20대 어머니가 3세 유아를 욕조에 있을 때 “깜박 졸았다”고 진술하며 과실치사 혐의를 인정했다.
14일(현지시간) 미국 폭스뉴스에 따르면 오하이오주 신시내티 경찰은 지난해 12월1일 오전 12시1분께 에번데일에 있는 여성 몰리 크랩스(28)의 자택으로 출동, 욕조에서 물에 잠긴 그의 아들 제이든(3)의 시체를 발견했다.
크렙스는 아이를 욕조에 둔 후 90분 이상 자리를 비웠다며 아들의 죽음에 대해 과실치사 혐의를 인정했다. 소송 절차를 진행한 검찰은 과실치사 이외에 다른 혐의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크렙스는 살해 혐의를 받았음에도 해밀턴 카운티 판사의 허가를 받아 지난해 12월19일 아들의 장례식에 참석했다.
그녀는 회사에서 일하고 온 후 지쳐있었으며, 제이든에게 알레르기 반응이 있어서 이를 치료하기 위해 베나드릴을 주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아이가 어떤 것에 알레르기가 있는지는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크렙스는 욕실로 달려가 그녀의 아들을 욕조에 두고 화장실을 나선 후에 뜻하지 않게 잠들었다. 그녀가 일어났을 때에는 아이가 반응이 없었고, 그는 경찰에 신고했다.
제이든은 신시내티 어린이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곧 사망했다. 크렙스는 곧바로 신시내티 경찰에 체포됐다.
크렙스의 변호사인 제레미 아담스는 법정에서 “고의가 아닌 과실로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녀 역시 큰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크렙스의 선고 공판은 오는 26일로 예정됐다. 오하이오주의 선고 지침에 따르면, 그녀는 최대 징역 11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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