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결자금 받은 이란, 韓에 이자요구 법적절차 검토 나서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9월 18일 20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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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대(對)이란 제재로 지난 4년간 한국 은행에 동결됐다가 해제된 약 60억 달러(약 8조 원) 규모의 이란 원유 결제 대금이 18일 이란 수중에 전달됐다. 그러나 이란 정부가 동결자금에 대한 이자를 청구하기 위해 법적 절차 검토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18일(현지 시간) 나세르 카나니 이란 외교부 대변인은 국영방송을 통해 방영된 기자회견에서 “한국에 동결됐던 이란 자산 약 60억 달러가 18일 카타르로 송금됐다”며 “이에 따라 미국과 죄수 교환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미국과 이란은 카타르 중재로 지난달 양국 수감자 각 5명씩을 맞교환하는 조건으로 한국 내 이란 동결 자금을 해제하기로 합의했다. 한국은행, IBK기업은행, 우리은행 등 국내 은행 3곳의 이란중앙은행 명의 계좌에는 약 60억 달러의 돈이 묶여 있었다.

하지만 이란 준관영 타스님통신은 16일 “한국 내 동결자금이 송금되더라도 이란 정부는 수년간의 동결에 따른 손해를 한국 측으로부터 배상받도록 노력하기로 했다”면서 “이란 정부는 한국이 손해배상을 하도록 법적 절차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란 정부가 미국의 제재로 인해 약 4년간 국내 은행 3곳에 묶였던 원유 결제 대금에 대한 이자를 받기 위해 법적 조치에 나설 것이라는 내용이다. 지난달 파르진 이란중앙은행 총재는 한국에 동결된 자금이 무이자 형태로 묶여있었고, 원화 가치도 하락해 현재 거의 10억 달러어치의 가치가 줄어들었다고 밝힌 바 있다.

국내 은행 3곳에 예치됐던 돈은 과거 한국 정부가 이란으로부터 사들인 원유의 결제 대금이다. 2019년 5월 도널드 트럼프 미 전 행정부가 대이란 제재를 복원한 뒤 이란으로의 송금이 불가능해지면서 한국에 발이 묶여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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