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국제
‘돼지껍데기 먹방’ 실형…인도네시아 법원 “신성모독”
뉴시스
업데이트
2023-09-22 09:29
2023년 9월 22일 09시 29분
입력
2023-09-22 09:28
2023년 9월 22일 09시 28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法 “특정 종교와 집단에 대한 증오심 부추길 목적” 징역형 선고
200만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인도네시아 유명 인플루언서가 “알라의 이름으로”라는 이슬람식 기도를 하고 돼지고기 먹방을 했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0일 영국 BBC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남수마트라주 팔렘방 지방법원은 ‘신성모독’ 혐의로 기소된 리나 루트피아와티에게 징역 2년에 벌금 2억5000만 루피아(2200만원)를 선고했다.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에는 3개월의 징역이 추가된다.
재판부는 “특정 종교와 집단에 대한 증오심을 부추길 목적으로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인도네시아는 인구의 87%가 이슬람교를 믿는다. 이슬람교에서는 돼지고기를 먹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한편 인도네시아 국민은 이 판결에 대해 각기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대다수는 이 여성의 행동을 신성모독이라고 지적하며 재판 결과를 인정했지만 일부는 오히려 부패사건에 대한 처벌보다 더 강한 수준이라며 징역형 선고는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앞서 ‘리나 무케르지’라는 이름의 인도네시아 유명 인플루언서인 이 여성은 지난 3월 인도네시아 발리 여행중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비스밀라’라고 말한 뒤 돼지고기 껍질 요리를 먹는 영상을 올렸다.
비스말리는 ‘알라의 이름으로’라는 의미로 무슬림들의 식사 전 기도다. 해당 영상은 150만회에 달하는 조회수를 기록하며 화제가 됐다.
하지만 일부 보수 무슬림으로 추정되는 누리꾼들은 ‘신성모독’이라며 그녀의 행동을 비난했고 이 영상을 접한 인도네시아 이슬람 최고 의결기관인 울레마협의회도 이 같이 판단, 검찰도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그를 기소했다.
[서울=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단독]대통령실 “양극화 해소에 재정 적극 풀 것… 尹 내년초 대책 발표”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안한다…법원 “법익 고려”
‘한동훈’ 이름 與당원게시판에 ‘尹부부 비방글’ 논란…경찰 수사 착수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