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이후 현재까지 후쿠시마현을 비롯한 14개 현에서 방사능 기준치를 초과하는 농축수산물이 235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려했던 수산물 방사성물질 조사 결과, 방사능 기준치를 초과하는 수산물 역시 200건으로 집계되면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및 농수산물이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것과 달리 일본 내에서도 농축수산물의 방사능 오염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고창)이 일본 후생노동성에서 공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일본 8개 현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 이후인 2014년부터 올해 5월까지 일본 후쿠시마현 및 인근 14개 현의 농축수산물 중 방사능 기준치(세슘 100Bq/Kg 이하) 초과 검출된 농축수산물은 무려 235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현황을 보면,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8개 현 중 후쿠시마현 농축수산물의 방사능 기준치 초과검출 건수가 966건(41.0%)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미야기현 487건(20.7%), △군마현 323건(13.7%), △도치기현 200건(8.5%), △이와테현 90건(3.8%), △이바라키 38건(1.6%), △지바현 15건(0.6%), △아오모리현 0건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산물 수입이 금지된 후쿠시마현을 비롯한 8개 현에서 초과 검출된 농축수산물은 총 2119건으로 전체의 89.9%에 달했다.
또 후쿠시마현을 비롯한 8개현을 제외한 인근 6개현 농축수산물에서도 방사능 기준치 초과 검출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일본 야마나시현에서 생산된 농축수산물의 방사능 기준치 초과 검출 건수는 102건(4.3%)에 달하는 등 인근 6개 현의 방사능 기준치 초과 검출은 239건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가 수입을 금지한 8개 현 외 인근 지역에서도 방사능 기준치를 초과한 농축수산물이 검출되고 있음이 확인된 것이다.
특히 지난해 1월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어업협동조합연합회가 잡은 우럭에서 방사성 세슘 기준치의 14배가 넘는 1400베크렐이 검출되는 등 매년 방사성 기준치를 초과하는 수산물이 검출되는 것으로 드러나는 등 일본산 농축수산물이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하다는 주장과 달리 일본 자국 내에서도 농축수산물의 방사능 초과 검출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이 증명됐다.
윤준병 의원은 “일본 정부와 IAEA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에 있어 삼중수소 농도가 기준치보다 낮게 검출되는 점을 중심으로 안전성을 피력해왔고, 윤석열 정부 역시 이 주장을 그대로 대변하면서 국민들에게 오염수가 안전하다고 강변해왔다”며 “그간 우리 정부가 일본산 수산물이 안전하다고 주장한 것이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와 일본 농수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