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번째 소송… ‘반독점’은 처음
FTC 승소땐 기업 분할 등 불가피
美, 구글-메타 이어 빅테크와 전쟁
아마존 “경쟁 촉진” 反독점 반박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을 상대로 반(反)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구글도 미 법무부와 반독점 소송을 진행 중인 가운데 조 바이든 행정부가 빅테크(대규모 정보기술 기업) 견제를 전쟁처럼 이어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비대화된 빅테크가 시장에 지나치게 큰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해 왔다.
26일(현지 시간) FTC는 시애틀 연방법원에 제출한 172쪽 분량의 고소장에서 아마존이 자사에 의존하는 온라인 소매업체들을 희생시켜 플랫폼과 서비스를 부당하게 홍보하고 있다고 고소 사유를 밝혔다. FTC는 “아마존은 경쟁 기업과 판매자의 가격 인하를 막고 상품 품질을 떨어뜨리며, 판매자에게 과도한 요금을 부과해 혁신을 억압함으로써 공정 경쟁이 이뤄지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다.
FTC는 이어 아마존보다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온라인 소매업체가 아마존 검색 결과에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가 경쟁 기업을 배제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경쟁 업체의 상품 품질이 더 좋더라도 아마존 상품을 먼저 검색 결과에 나타나게 하는 점도 문제 삼았다. FTC는 “이대로 방치된다면 아마존은 독점력을 유지하기 위해 불법 행위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마존의 높은 수수료도 문제로 지적됐다. ‘아마존 저격수’로 불리는 리나 칸 FTC 위원장(사진)은 이날 브리핑에서 “판매자들은 수익 2달러당 1달러를 아마존에 지불한다”며 “독점자 아마존은 쇼핑객과 판매자가 더 나쁜 서비스에 더 많은 돈을 지불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독점을 악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마존 측은 이날 성명을 내고 “FTC가 문제 삼은 관행은 업계 전반에 걸쳐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됐다”며 반박했다.
FTC는 올 들어 아마존을 상대로 4번 소송을 제기했지만 반독점 소송은 이번이 처음이다. FTC가 승소하면 아마존은 기업 분할 등이 불가피하다.
2020년 검색엔진 시장 독점을 이유로 미 법무부가 구글에 대해 제기한 소송도 12일부터 진행되고 있다. 구글이 웹브라우저나 스마트폰 등에 자사 검색엔진을 탑재하기 위해 애플, 삼성전자 등에 검색엔진 광고 수익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경쟁 기업들을 배제했다는 것이다.
26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안토니오 랭걸 캘리포니아공대 행동경제학 교수는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웹브라우저 디자인을 수정해 사용자가 기본 검색엔진을 쉽게 바꿀 수 있도록 하려고 했지만 구글이 문제를 제기했다고 말했다. 랭걸 교수는 “구글은 삼성전자가 합의를 위반했다고 항의했고, 삼성전자는 디자인 변경을 철회했다”고 주장했다.
메타는 지난해 7월 가상현실 피트니스 게임 ‘슈퍼내추럴’을 만든 업체 위딘 언리미티드 인수 문제를 두고 FTC에 제소당했다. 메타만의 기술로 충분히 가상현실 앱을 만들 수 있음에도 스타트업을 흡수해 시장 경쟁을 회피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원은 메타의 인수가 불공정하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메타의 손을 들어줬다.
바이든 행정부 백악관 특보를 지낸 팀 우 컬럼비아대 교수는 26일 뉴욕타임스(NYT) 기고에서 구글 소송 등을 언급하며 “새로운 기술을 둘러싼 전쟁”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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