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위, “美 사법제도 흑인 체계적 차별” 지적

  • 뉴시스
  • 입력 2023년 9월 30일 09시 11분


흑인 플로이드 경찰 살해 사건 이후 조사 보고서
"수감자 수갑찬 채 출산하고 몇 시간 뒤에야 진찰"
"흑인 노예 일하던 목화밭서 흑인 죄수들 강제 노동"

미국의 교도소가 흑인 수감자들에 대해 “제도적으로 인종 차별을 하고 있으며 경찰도 인종차별을 한다”고 2021년 흑인 조지 플로이드의 미 경찰에 의한 살인사건 뒤 조사를 시작한 유엔 전문가가 보고서에서 밝힌 것으로 미 워싱턴포스트(WP)가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유엔 인권위원회 보고서는 수감자가 수갑을 찬 채 출산하고 몇 시간이 지나서야 진찰을 받는 등 “인간 존엄성에 대한 모욕”이 있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미국이 “역사와 계속돼온 경찰 폭력, 체계적인 억압 느낌, 그에 대한 처벌 면제”로 인해 생긴 “법 집행과 사법체계에 대한 흑인들의 심각한 불신”을 해결하기 위한 “인권 존중 방식”을 도입하도록 촉구했다.

유엔 보고서는 루이지애내 주립 교소소 흑인 수감자 대부분이 “남북 전쟁 이전에 강제 노동했던 곳에서 (목화를 수확하는) 강제 노동을 하고 있어”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마약관련 법과 정책이 “미국에서 최소 50년 이상 실시돼 오면서 흑인과 흑인 자손들이 사법 집행 및 범죄 단속에서 불평등하게 해로운 경험을 하도록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밖에 보고서는 미국의 사형제도와 수감자에 대한 강제노동 및 2020년 선고된 형량에서 15%가 종신형일 정도로 높은 종신형 비율도 비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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